유명무실한 FA 계약금 총액 30% 상한…구단들 ‘합리적 투자 명분’ 스스로 거절

  • 입력 2018-12-13 00:00  |  수정 2018-12-13
선수協 반대로 지킬 의무 없지만
SK만 최정·이재원 계약때 적용

4년간 총액 125억원을 받고 프로야구 두산 베어스에서 NC 다이노스로 옮긴 자유계약선수(FA) 양의지는 계약금으로만 60억원을 받는다. 계약금이 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48%에 달한다. 역시 NC와 3년간 최대 20억원에 사인한 모창민도 계약금 8억원을 받는다. 모창민의 계약금은 총액의 40%에 이른다.

프로야구선수협회의 반대로 도입이 무산됐지만, 프로 10개 구단은 FA 상한액을 4년 총액 80억원으로 묶고 계약금은 총액의 30%를 넘길 수 없다는 내용을 담은 FA 제도 변경을 추진했다. 구단 간 과도한 지출 경쟁을 막고 한꺼번에 너무 많은 계약금을 주는 관행도 깨보자는 취지였다. 그러나 이미 FA 총액 상한 설정이 불발된 터라 각 구단이 계약금 총액 30% 상한을 지킬 의무는 없다. 다만, 구단들이 합의한 합리적인 투자란 명분을 스스로 걷어찼다는 점에선 씁쓸한 뒷맛을 남긴다.

내부 FA를 모두 잡은 SK 와이번스만 계약금 30% 상한을 지켰다. SK는 최정에게 6년간 총액 106억원이라는 거액을 선사하면서 계약금을 30% 선인 32억원에 묶었다. 역시 4년 69억원을 받는 조건에 SK에 잔류한 이재원도 총액의 30%인 21억원을 계약금으로 받는다. SK의 한 관계자는 12일 “애초에 두 선수와 계약할 때 계약금은 30%로 묶는다는 방침을 세웠다”고 전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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