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공공기관 이전, 엇박자 불식하고 추진력 보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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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8-12-13   |  발행일 2018-12-13 제31면   |  수정 2018-12-13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문재인정부와 여당 내에서 추진 계획을 밝혀오던 공공기관 2차 지방이전에 대해 부정적 입장을 밝혔다. 정부 정책의 엇박자로 혼선을 야기하면서 지방민을 실망시키고 있다는 비판이다.

홍 부총리는 지난 11일 취임 기자간담회에서 공공기관 추가 이전과 관련,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정부 입장은 이미 이전한 공공기관 인프라 작업을 견고히 하겠다는 것이지,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언한 실질적 이전에 대해서는 깊이 있는 검토를 하고 있지 않다는 것이다.

앞서 이 대표는 지난 9월4일 국회 대표 연설에서 “수도권에 있는 공공기관 중 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 따라 이전 대상이 되는 122개(약 6만명)에 대해 적합한 지역을 선정해 옮겨가도록 당정 간에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이른바 ‘혁신도시 시즌2’다.

물론 홍 부총리는 주관 부처인 국토교통부의 추가 검토가 끝나면 구체적인 논의에 오를 수 있다며 여지를 남겼다. 또 공공기관 이전은 중차대한 사업인 만큼 정부의 신중한 태도를 이해할 수 없는 것도 아니다. 그럼에도 여러 측면에서 보자면 홍 부총리의 언급은 공공기관 이전에 대한 정부의 의지 박약으로 비쳐질 수밖에 없다.

특히 홍 부총리의 언급이 있던 이날 문재인 대통령이 지방경제의 활성화를 거듭 강조한 점과도 상치된다. 문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경제의 성장판은 지역에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고 했다. 현 정부의 ‘포용적 성장’의 한 축이 국가균형발전에 있다는 점을 분명히 한 것이다.

문재인정부가 계승했다는 노무현정부는 앞서 역사적인 1차 혁신도시 건설을 과감히 단행했고, 대구·김천을 비롯해 전국적으로 153개 공공기관이 지방으로 이전했다. 대한민국이 세계적으로 유례를 찾기 어려운 수도권 집중 현상으로 몸살을 앓는 불균형 현실을 일정 부분 해소했다는 점에서 노 정부의 업적으로 손꼽힌다.

수도권의 공공기관 지방이전은 또한 법률적 강제사항이기도 하다. 2004년 제정된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은 “정부는 수도권 공공기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을 단계적으로 지방에 이전하기 위한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공공기관 이전에 대한 정책적·정치적 가치를 법적으로 인정하고 있다는 의미다. 문 대통령도 언급했듯이 지방 경제가 일어나지 않으면 대한민국 경제도 어렵다. 문재인정부와 여권은 비록 많은 저항이 있겠지만 공공기관 2차 지방이전에 보다 분명한 의지를 밝히고 실질적인 추진 작업에 나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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