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실주도 주류제조업 적용…사과와인 창업 물꼬 텄다

  • 구경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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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8-12-14 07:16  |  수정 2018-12-14 07:16  |  발행일 2018-12-14 제2면
‘국정현안 회의’ 대구시 건의 수용
규제 풀려 창업비용 경감 등 기대
공원내 청년창업 상행위도 허용

정부가 대구·경북의 사과와인 등 지역 특색을 살린 소규모 과실주 창업 활성화를 위해 관련 규제를 풀기로 했다.

정부는 13일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 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2018 지자체 건의 규제혁신 방안’을 논의해 확정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우선 대구시의 건의에 따라 주세법 시행령을 개정해 과실주도 소규모 주류제조업을 적용대상에 포함되도록 했다.

그간 대구·경북에는 사과를 이용한 소규모 과실주 창업 수요가 많았다. 하지만 시설기준(담금조·저장조 등)이 완화되는 소규모주류제조업(약주·청주·맥주등)에 과실주는 제외돼 창업비용 부담이 컸다.

이번 규제 혁신으로 과실주가 소규모 주류제조업으로 적용되면 담금조·저장조의 기준이 기존 21㎘에서 7㎘로 완화돼 창업비용이 1억9천만원에서 1억2천억원으로 7천만원 정도 경감된다. 대구·경북의 사과와인 등 과실주 창업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함께 정부는 의성군 내 청년예술가들이 도시공원에서 프리마켓을 통해 작품을 전시·체험·판매하는 행위가 현행법에 따라 불법으로 규정돼 있는 것도 개선키로 했다. 행정안전부는 “현재 도시공원에서는 행상·노점에 의한 상행위가 금지돼 있지만 청년창업 등을 위한 상행위 등은 공원녹지법을 해석해 허용키로 했다”며 “이를 통해 의성군을 포함한 전국 2만2천여개의 도시공원을 청년창업과 지역문화의 장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밖에도 지역발전을 위해 정부는 △도시재생사업 절차 간소화 △상수원보호구역 폐교 놀이터 설치 허용 △군사시설보호구역 내 군협의 필요 용도변경 대상 축소 등의 규제혁신 방안과 함께, 주민편의를 위해 △택지지구 학교용지 확대허용 △접경지역 국유지 내 대피시설 설치 허용 △재생에너지 보급 저해요인 해소 등의 안을 발표했다.

구경모기자 chosim34@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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