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MW에 美 수준 징벌적 손배 검토 화재 계기로 車부품업 관행도 개선”

  • 구경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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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8-12-14   |  발행일 2018-12-14 제2면   |  수정 2018-12-14
국토부, 영남일보 취재진에 밝혀

국토교통부가 13일 “BMW 사태를 계기로 자동차부품업계 전반의 잘못된 관행을 고치겠다”고 밝혔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날 영남일보 취재진과 만나 “BMW 화재 조사 결과는 12월 말에 발표할 예정”이라며 “BMW뿐만 아니라 이번 기회에 자동차부품업계의 안전, 소비자 보상 등과 관련한 잘못된 관행을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BMW에 대해선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검토하고 있다고 했다. 또 다른 국토부 관계자는 “소비자 보호 및 공공안전 확보를 위해 강력한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은 반드시 필요하다”며 “BMW 화재사태의 재발방지를 위해 범부처 차원에서 추진 중인 징벌적 손배제도는 고의적인 불법행위에 대한 규제로 제작사가 정상적으로 리콜을 진행할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국토부는 현재 미국 등 선진국에서 소비자 보호를 위해 이미 최대 10배 수준의 징벌적 손해배상이 도입돼 시행 중인 점을 참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관계자는 “국토부는 리콜기준도 설계·제조 등의 문제로 사고를 야기할 수 있는 경우나 사고 발생 시 사망 혹은 부상에 이르는 경우 등을 법률에 명시해 미국과 유사한 수준으로 구체화해 나갈 예정”이라고 했다.

한편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다음 주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자동차 부품 산업 활력 제고 대책을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날 오후 자동차 부품 업체 ‘서진캠’의 충남 아산 공장을 방문한 자리에서 “대책이 발표되면 자동차 부품 기업들이 혜택을 받아 (사정이) 나아졌으면 좋겠다. 경제 활력 제고의 성과가 내년엔 나오도록 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산업부의 대책은 정책자금 지원 형태가 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 관계자는 “부품업계에서 요구하는 대체부품 활성화의 경우 국내 시장이 형성되지 않아 새로운 판매 루트를 확보해야 된다”며 “이는 업체가 자체적으로 해결해야 할 일이다. 정부가 하는 일은 시장을 간접 지원하는 것으로 정책 자금 지원 방안이 유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구경모기자 chosim34@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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