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팔공산 구름다리 사업은 과도한 특혜…케이블카 운영사 年 15억원 추가수익”

  • 임성수
  • |
  • 입력 2018-12-14   |  발행일 2018-12-14 제3면   |  수정 2018-12-14
■ 이진련 대구시의원 주장
사회환원 방안마저 업체 배불려
건설안전법령 제정 후 추진해야
“팔공산 구름다리 사업은 과도한 특혜…케이블카 운영사 年 15억원 추가수익”

이진련 대구시의원(비례·더불어민주당·사진)은 대구시에서 추진하는 팔공산 구름다리 조성사업이 케이블카 운영업체에게 과도한 특혜를 주게 된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 시의원은 13일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대구시는 팔공산 구름다리 조성에 앞서 환경영향성평가 등을 통해 환경훼손 방지, 시설 안전을 확보 후 사업을 추진하겠다던 당초 약속을 무시하고 성급하게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그는 “구름다리는 민간업체인 <주>팔공산케이블카가 운영하는 케이블카 정상 부분을 연결하는 것으로, 사업이 완료되면 이 업체에 엄청난 수익이 돌아간다”면서 “수익의 사회환원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 시의원이 대구시로부터 받은 서면 답변에 따르면 구름다리 조성 후 이 업체의 예상 수익은 연간 30억원에서 45억원 정도로 늘어나고, 매년 5%씩 증가할 것으로 예상됐다. 이에 대구시가 이 업체에 제안한 사회환원 협상안은 ‘케이블카 교체’ ‘승하차장 및 정상부 쉼터 정비’ ‘주차장 확장’인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이 방안은 업체가 운영 활성화를 위해 자체적으로 실시해야 할 사항이며, 시민이나 주변 상인을 위한 공익적 내용은 없다는 게 이 시의원의 주장이다.

그는 “대구시의 방안대로 사업을 추진하면 결국 케이블카 운영 업체만 배불려 주는 격”이라고 비판했다.

이 시의원은 이어 국토교통부에서 구름·흔들다리 관련 건설안전법령을 마련하고 있어 이 법령이 제정된 이후 안전기준에 맞춰 구름다리 사업을 진행해야 이용객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 시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14일 열리는 대구시의회 정례회에서 자유발언을 통해 강조할 예정이다.

임성수기자 s018@yeongnam.com

영남일보(www.yeongnam.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정치인기뉴스

영남일보TV





영남일보TV

더보기




많이 본 뉴스

  • 최신
  • 주간
  •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