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유치원 3법 연내처리” 한국당에 협력 촉구

  • 김상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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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8-12-14   |  발행일 2018-12-14 제3면   |  수정 2018-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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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유치원·어린이집 공공성 강화 특별위원회 남인순 위원장과 의원들이 13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유치원 3법 연내 처리를 촉구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은 13일 자유한국당을 향해 ‘유치원 3법’(유아교육법·사립학교법·학교급식법 개정안) 등 민생개혁입법 처리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촉구했다.

민주당 유치원·어린이집 공공성강화 특별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국당은 더 이상 유치원 3법 처리를 가로막지 말고 12월 임시국회를 열어 연내 처리할 수 있게 협력해 달라”고 밝혔다.

이들은 “유치원 3법 처리 무산의 이면에는 한국당의 심각한 법안통과 방해 행위가 있었다”며 “사상 초유로 진행된 국회 교육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 공개 토론에서도 한국당은 유치원을 식당에 비유하며 개인사업자와 사유재산을 강조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사립유치원 정상화 및 공공성 강화는 시대적·국민적 요구”라며 “유치원 3법은 투명한 회계와 안전한 급식 등 학부모들이 안심하고 맡길 유아교육 환경을 만들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또 “민주당은 민의를 받들고, 유아교육자적 양심을 가진 분들과 손잡고 유치원 3법을 반드시 통과시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유치원 3법을 발의한 박용진 의원은 “나경원 원내대표도 유치원을 운영하는 사학재단과 개인적인 인연이 있어 우려스럽지만, 제1야당 원내대표가 개인적인 이해를 우선하리라 생각을 하지 않는다”고 압박했다.

교육위 소속 신경민 의원은 “패스트트랙 요건을 보면 교육위에서는 5분의 3이 돼야 하는데 바른미래당과 협조해서 가능하다”면서 “패스트트랙으로 가는 데는 지장이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하지만 패스트트랙으로 가면 330일 걸린다”면서 “1년이나 이 법의 시행을 늦추는 건 국회로서도 체면이 안서는 일이다. 부득이 이렇게 가야 하면 시행령을 일부 고쳐야 하는데 완벽한 시행이 어렵다”고 덧붙였다.

김상현기자 shkim@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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