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로 보는 세상] 음주측정 3회 거부 택시기사 항소심

  • 박종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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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8-12-14 07:28  |  수정 2018-12-14 07:28  |  발행일 2018-12-14 제6면
법원 “단속 과정에 문제” 무죄 선고

음주측정을 거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택시기사가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단속 경찰이 교통단속처리지침을 제대로 지키지 않은 만큼 음주측정 불응 의사가 명백하다고 볼 순 없다고 판단했다. 대구지법 제3형사부(강경호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개인택시 기사 A씨(59)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25일 칠곡군 매원삼거리에서 운전하다 사고를 낸 뒤 출동한 경찰관으로부터 세 차례 음주측정을 요구받고도 제대로 응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술 냄새가 심하게 나고 몸을 비틀거리거나 횡설수설하는 등 음주운전으로 볼만한 이유가 있는 데도 경찰관의 정당한 음주측정에 응하지 않은 것이 인정된다”며 A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반면 항소심 재판부는 경찰의 단속 과정에 문제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경찰청 교통단속처리지침은 음주측정 불응 때 10분 간격으로 세 차례 이상 명확히 알리고 이후에도 측정을 거부한 때(최초 측정 요구로부터 30분 경과)에 측정 거부로 기재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하지만 당시 경찰관은 약 5분 간격으로 음주측정을 요구했고, 최초 측정 요구 17분가량 지난 뒤 피고인을 음주측정거부로 체포했다.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의 음주측정 불응 의사가 객관적으로 명백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한 만큼 원심판결은 사실을 오인한 잘못이 있다”고 설명했다.

박종진기자 pjj@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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