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승만 대통령 탄핵안 통과’소식

  • 입력 2018-12-14 07:42  |  수정 2018-12-14 07:42  |  발행일 2018-12-14 제11면
독립신문 호외 佛서 최초로 발견
在佛독립운동가 유품서 나와
‘이승만 대통령 탄핵안 통과’소식
재불 독립운동가 홍재하의 차남인 장자크 홍 푸 안씨가 보관해온 부친의 소장자료에서 발견된 독립신문 1925년 3월25일자 호외. 연합뉴스

이승만이 대한민국 임시정부 대통령에서 탄핵당한 사실을 알린 ‘독립신문’ 호외(號外)가 프랑스 브르타뉴 지방의 소도시에서 최초로 발견됐다. 임시정부가 간행한 기관지인 독립신문이 이승만의 탄핵 사실을 알린 호외의 존재는 그동안 학계에 보고된 적이 없는 전혀 새로운 것이다.

13일(현지시각) 재불 독립운동가 홍재하(1898∼1960)의 차남인 장자크 홍 푸 안씨(76·프랑스 거주)와 국사편찬위원회(위원장 조광)에 따르면, 홍재하가 남긴 임시정부와 독립운동 관련 자료 가운데 독립신문이 대한민국 7년(1925) 3월25일 호외로 발행한 신문의 존재가 처음으로 확인됐다.

이 독립신문은 임시정부가 상하이에서 발행했던 기관지로, 독립운동가들이 국권을 되찾기 위해 다양한 의견과 주장을 펼치고, 국내외 독립운동 소식을 전하던 창구역할을 했다. 흔히 알려진 서재필 박사의 독립신문과는 제호만 같을 뿐 다른 신문이다.

‘대통령 탄핵안 통과’라는 제목의 이 호외에는 임시정부와 임시의정원(의회)이 1925년 3월18일 이승만을 탄핵하고 면직시킨 것, 그리고 박은식을 곧바로 임시대통령으로 선출한 내용 등이 신문 한 장에 담겼다. 호외에는 △대통령 이승만 면직 △신(新)대통령을 선출 △신대통령 박은식 취임식 거행 △국무원 동의안 통과의 네 개 소제목으로 사실관계가 건조하게 기술됐으며 “3월18일 임시의정원 회의에 임시대통령 이승만 탄핵안이 통과되다"라고 명확히 적혀 있다.

임시정부 인사들은 당시 이승만이 주장한 국제연맹 위임통치안에 반발해 그가 상하이 임시정부에서 직접 직책을 수행하지 않았다는 사실과 함께 임시의정원 결의를 무시하고 독단적으로 행동했다는 이유로 그에 대한 탄핵안을 통과시켰다.

이번에 발견된 독립신문 호외는 곳곳이 찢어져 있는 등 보존상태가 완벽하진 않아도 글자를 모두 정확히 판독할 수 있는 수준이다. 제작을 맡긴 인쇄소의 당시 활자 사정이 여의치 않은 듯 한자·한글이 혼용된 글자들의 크기가 조금씩 다른 것도 특징적이다.

이승만의 탄핵 이유와 과정을 기록한 사료들은 ‘임시정부 공보(公報) 42호 심판서’ 등 정립된 형태로 남아 있지만, 이를 일반 대중에 알린 독립신문 호외의 존재 자체는 지금까지 알려진 바가 없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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