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북구 CCTV관제요원 40명 정규직 전환하라”

  • 민경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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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8-12-15 07:34  |  수정 2018-12-15 07:34  |  발행일 2018-12-15 제6면
채장식 구의원 정례회서 주장

대구 북구지역 관내 방범용 CCTV를 감시하는 비정규직 관제요원을 정규직으로 전환하자는 주장이 제기됐다. 채장식 북구의원(더불어민주당)은 14일 제243회 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에서 구정질문을 통해 지역 CCTV 관제요원 40명을 정규직으로 채용할 것을 제안했다.

채 구의원은 “관제요원들이 4조 3교대의 열악한 조건 속에서 장시간 모니터링을 하면서 범죄예방 및 생활안전, 재난감시 등 다양한 분야에서 실적을 올리고 있다”면서 “이들은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 기준에도 부합하는 만큼 정규직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부가 지난해 7월12일 발표한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정규직 전환 대상자는 연중 9개월 이상 상시 근무하거나 앞으로 2년 이상 지속하는 업무를 하는 비정규직이다.

그는 또 “최근 3년간 관제요원 전문 용역업체와의 계약을 보면 모두 서울과 경기 등 타 지역 업체가 선정되고 있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라도 지역업체 선정을 위해 노력해달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북구청 측은 다른 구·군 및 관제요원 등과 협의를 추진해 비정규직 관제요원들의 정규직화에 노력하겠다는 입장이다. 북구청 관계자는 “내년 1월부터 정규직 전환을 위한 협의회를 본격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며 “용역업체 선정의 경우 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라 추정가격 5억원이 넘는 용역의 경우 전국 입찰로 추진 할 수밖에 없다. 다만 지역업체가 단독 또는 공동이행방식으로 입찰할 때는 가산점을 부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민경석기자 mean@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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