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중고 감사결과 92%서 문제 적발…'문제없음'은 830곳뿐

  • 입력 2018-12-17 13:37  |  수정 2018-12-17 14:20  |  발행일 2018-12-17 제1면
9천562개교서 지적사항 3만1천여건…1개교당 3건씩 지적
예산·회계 지적이 전체의 48%…학생부·시험 관련은 13%
처분 87%가 '경고·주의' 그쳐…학교당 평균 150만원 회수조치

초중고교에 대한 교육당국 감사결과 아무런 문제가 없는 학교는 전체의 8%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나머지 학교에서는 평균 3건 이상 지적사항이 나왔다.


 교육부는 2015년 이후 초중고 감사결과를 분석해 17일 발표했다.


 감사결과 보고서는 17~18일 17개 시·도 교육청별로 공개된다.
 이번에 공개되는 보고서에는 학교명이 포함된다. 유치원 감사결과가 유치원 실명까지 포함해 공개된 이후 초중고 감사결과에도 학교명을 공개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아지자 당국이 실명공개를 결정했다.


 2015년 이후 감사를 받은 공사립 초중고는 1만392개교로 전체의 89.7%다.
 감사에서 지적사항이 나오지 않은 학교는 830개교(7.99%)였고 나머지 9천562개교(92.0%)에서는 평균 3.26건씩 총 3만1천216건의 잘못이 지적됐다. 전체 학교 평균으로는 3.0건이 적발됐다. 사립학교는 학교당 평균 5.3건, 공립학교는 2.5건 지적당했다고 교육부는 밝혔다.


 전체 지적사항 48.1%(1만5천21건)는 예산·회계와 관련됐다. 학교발전기금 부적정 운영, 보충수업·초과근무수당 이중지급, 운동부 후원회비 학교회계 미편입 등이주로 지적됐다.


 인사·복무 분야 지적사항은 전체의 15.0%(4천698건), 교무·학사 분야는 13.6%(4천236건), 시설·공사는 9.5%(2천981건)를 차지했다. 주요 지적사항은 개인 휴가를 연수로 처리, 기간제교사 채용 시 성범죄경력 조회 미실시,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구성·운영 소홀 등이었다.

 학교생활기록부와 학생평가 관련 지적사항은 각각 전체의 7.5%(2천348건)와 5.5%(1천703건)였다.


 학생부 관련 지적사항은 출결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은 경우가 782건(33%)으로 가장 많았다. 학생부 관리를 소홀히 하거나 입력에 실수가 있었던 경우가 772건(33%)으로 뒤를 이었다.


 학교폭력에 따른 조치사항을 부적정하게 기재한 경우는 424건(18%), 학생부 정정절차를 지키지 않은 경우가 160건(7%)이었다. 봉사활동 시간을 잘못 적은 경우와 기재금지사항을 적은 경우는 각각 149건(6%)과 39건(2%)이었다.


 학생평가 관련해서는 출제를 부적정하게 했다는 지적이 515건(30%)으로 최다였다. 한번 냈던 문제를 다시 내거나 문제지에 있는 문제를 그대로 낸 경우, 출제오류를 저지른 경우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학업성적관리위원회 운영·관리에 잘못이 있는 경우는 422건(25%), 수행평가 관련은 356건(21%), 평가결과를 부적정하게 처리한 경우는 326건(19%)이었다. 서술형 문제는 교사 2명 이상이 번갈아 채점해야 한다는 규정을 어기거나 출제오류를 바로잡을 때 학업성적관리위원회를 거치지 않은 잘못 등이 지적됐다.


 지적사항에 따른 행정조치·징계 등 처분은 총 8만3천58건 이뤄졌다. 경고·주의처분이 86.9%(7만2천140건)로 대부분이었고 행정조치가 12.6%(1만448건), 징계 0.


5%(400건), 고발·수사의뢰 0.1%(70건) 등이었다.
 부정하게 사용한 돈을 회수하도록 하는 등 재정상 조치는 156억4천여원 규모로 이뤄졌다. 1개교당 평균 150만원씩 돈을 잘못 사용해 메꿔야 하는 셈이다.


 지적사항 건수 기준 조치 이행률은 99.3%(3만1천16건)였다. 이행 중인 경우는 172건(0.6%)이었고 아직 이행하지 않은 경우는 30건(0.1%)이었다.

 교육부는 2020년 1월까지 차세대 에듀파인(국가관리 회계시스템)을 구축해 전자자금이체(ETF)를 사용하게 하겠다고 밝혔다. 전자자금이체가 운용되면 학교에서 각종 대금 결제 시 현금이 오가지 않아 부정행위가 발생할 여지가 줄어든다.


 교육부는 '사립학교 교원 신규채용 표준 매뉴얼'을 마련하고 교육청에 채용절차를 위탁하는 사립학교에 재정지원을 할 계획이다.
 학부모 관심이 큰 학생부와 학교평가 관련해서는 별도의 방안을 내놨다.


 우선 각 교육청 인사관리기준·교사전보계획을 정비해 내년부터 교사와 자녀가 같은 학교에 다니는 것을 금지하는 '상피제(相避制)'를 내년부터 시행하고 사립학교교원 징계기준을 공립 수준으로 강화한다.


 또 학생평가와 관련해 비위가 발생한 학교는 바로 정원감축·모집정지 등 행정처분을 가할 수 있게 초중등교육법을 개정할 계획이다. 현재는 먼저 시정·변경명령을 내린 뒤 이를 이행하지 않아야 처분이 가능하다.
 교육부는 학업성적관리위원회 관련 규정을 초중등교육법 시행규칙에 담고 학부모나 지역인사 등 외부위원 참여를 활성화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또 학생부와 관련해 수정 이력을 학생이 졸업한 뒤 5년간 보관하고 학생부 정정절차 지침도 손질할 방침이다.
 특히 학생이 적어온 대로 학생부를 기재하는 '셀프기재'를 없애기 위한 집중점검도 벌인다. 교사가 학생에게 학생부 기재항목을 안내하고 이를 적어오게 했는지 확인하겠다는 것인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적발해낼지는 제시하지 않았다.


 교육부는 학생부 기재금지사항을 담은 점검표를 제작해 배포하는 한편 기재금지사항을 적어 대학에 제공한 교원에 대한 징계수위를 높이기로 했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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