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부에 부모정보 안 적는다

  • 이효설
  • |
  • 입력 2018-12-18 07:19  |  수정 2018-12-18 09:40  |  발행일 2018-12-18 제2면
내년 초·중·고 신입생부터
진로희망 등 기재사항 삭제
20181218

내년 초·중·고 신입생부터 학교생활기록부에 학부모 정보와 진로희망을 적지 않는다. 교사가 학기 중 학생부를 수정하더라도 그 기록을 졸업 후 5년간 보관하는 등 학생부 관리도 강화한다.

교육부는 지난 8월 발표한 학생부 신뢰도 제고 방안과 2020학년도 대학입시제도 개편방안을 반영한 ‘학교생활기록부 작성 및 관리지침’ 개정안을 행정예고한다고 17일 밝혔다. 개정안에는 이날 공개된 초·중·고 감사결과 분석을 토대로 마련한 개선사항도 담겼다. 개정안은 학생부 기재사항에서 학부모 정보와 진로희망사항을 삭제했다. 대신 학생이 어떤 진로로 나가길 원하는지 ‘창의적체험활동(진로활동) 특기사항’에 적기로 했다. 이 역시도 상급학교에는 제공하지 않는다.

교육부는 이와 함께 학생부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먼저 학생부Ⅰ인 학교생활기록부와 학생부Ⅱ인 학교생활세부사항기록부 보존기간이 모두 ‘준영구’로 상향된다. 또 ‘학생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에 이의신청 절차도 명시된다. 이의신청이 접수되면 교사와 교과(학년)협의회를 거쳐 학업성적관리위원회에서 논의하며, 필요한 경우 외부전문가도 검증에 참여시킨다.

학생부를 수정했을 경우 그 기록을 학생이 졸업한 뒤 5년간 보관하고 학생부 기재, 관리권한 부여, 변경 모니터링도 실시한다. 지금까지는 학생부 입력을 마감한 후 정정한 기록은 남았지만, 학기 중 수정한 이력은 남지 않았다. 이번 학생부 작성 및 관리지침 개정안은 내년 1월8일까지 의견수렴을 거친 뒤 확정되며 3월 새 학년부터 전국 초·중·고에 적용된다.


  이효설기자 hobak@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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