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밀착형 SOC 사업비 61% 이상 상반기 집행”

  • 구경모
  • |
  • 입력 2018-12-18 07:24  |  수정 2018-12-18 09:07  |  발행일 2018-12-18 제3면
문재인정부, 내년 경제활력 되찾기 ‘올인’
20181218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왼쪽)이 17일 오전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첫 확대경제회의에서 2019년도 경제정책 방향을 발표하고 있다. 김수현 청와대 정책수석과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등이 홍 부총리의 발표를 들으며 자료를 살피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내년도 경제활력 살리기에 올인하기로 하고 소비심리 회복과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 ‘고향사랑 기부제’를 도입하는 한편, 내년 1분기에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지역 사회간접자본시설(SOC) 사업을 확정짓기로 했다. 정부는 17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9년 경제정책 방향’을 발표했다.

◆고향사랑 기부제 도입

정부는 지방재정 강화와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도입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됐던 ‘고향사랑 기부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고향사랑 기부제는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공약이기도 하다. 고향사랑 기부제는 지자체에 기부한 금액(고향기부금)에 대해 세액 공제를 지원하는 내용이 골자다. 공제율은 10만원 이하의 경우 전액, 10만~1천만원 이하는 16.5%, 1천만원 초과는 33%다. 정부는 또 현재 국회 계류 중인 지역사랑상품권 활성화를 위한 법적근거를 마련하고 발행규모를 확대키로 했다. 구체적으로 정부는 모바일 지역사랑 상품권을 도입하고, 모바일 영수증을 부가세와 법세법상 매출·비용 증빙 서류로 인정할 방침이다.

승용차에 붙는 개별소비세율을 30% 인하(5→3.5%)하는 혜택도 내년 6월 말까지 연장된다. 내년 1월1일 이후에도 새 차를 구입하면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다. 가령 차량가격이 3천만원(출고가액 기준)이라면 현재는 215만원의 세금(개소세, 교육세, 부가가치세)을 내야 한다. 세제지원이 이루어졌을 땐 세액이 54만원 줄어든다. 또 노후경유차를 폐차하고 신차를 구입했을 때 100만원 한도에서 개별소비세액의 70%가 감면된다. 3천만원가량의 신차를 샀을 땐 약 170만원의 세액감면 효과가 발생한다. 이 과세특례는 내년 말까지 적용된다.


‘예타 면제’ 지역 SOC 사업 1분기 확정
지자체에 낸 고향사랑기부금 세액공제
車 개소세율 인하 내년 6월말까지 연장
근로장려금 지원액 늘리고 문턱도 낮춰
민자사업 대상 ‘모든 공공시설’로 확대
상주 스마트팜 혁신밸리 상반기에 착공



이와 함께 근로장려금(EITC) 지원대상과 지급액이 대폭 늘어난다. 지원대상인 연령기준이 폐지(종전 30세 미만 단독가구 제외)되고, 재산 기준도 1억4천만원에서 2억원 미만으로 올랐다. 소득요건도 단독가구 2천만원(현 1천300만원), 홑벌이 3천만원(2천100만원), 맞벌이 3천600만원(2천500만원) 미만으로 진입 벽이 낮아졌다. 이 조치로 단독가구 최대 지원액은 85만원에서 150만원으로, 홑벌이와 맞벌이는 각각 260만원(200만원), 300만원(250만원)으로 오른다. 지원효과를 높이기 위해 근로 소득자에게 장려금을 반기별로 지급되고, 국세 체납세액이 있는 경우엔 30% 한도에서 체납액을 충당한 후 환급된 금액의 일정금액 이하는 압류하지 않는다.

◆예타면제 1분기 확정

각 지역에서 초미의 관심사인 대규모 공공투자 프로젝트의 예타면제 지원사업이 내년 1분기에 확정된다. 기획재정부는 “경제적 파급효과가 큰 광역권 교통·물류 기반 구축, 지역전략 산업 등을 중심으로 선정하겠다”고 밝혔다. 8조6천억원 규모의 지역밀착형 SOC 사업은 회계연도 개시 전 예산배정과 국고보조율 상향 등으로 조기 추진된다. 정부는 문화체육시설을 생활 SOC 복합시설로 추진할 경우, 50%까지 국고로 보조해 주기로 했다. 현재는 문화시설 40%, 체육시설 30% 지원이다.

낙후지역 배려를 위해 지역균형발전 평가를 강화하고, 사회적 가치를 평가항목에 반영하는 등 균형발전에 방점을 둔 ‘예타제도 발전 방안’도 마련된다. 정부는 이를 통해 현재 25~35% 정도인 지역균형발전 배점을 더욱 확대하고 예타 평가분야 중 최대 50%까지 책정되던 경제성 부문을 조정할 예정이다.

SOC 사업 예타 대상기준도 총사업비 500억원(국비 300억원)에서 1천억원(500억원)으로 상향조정하는 국가재정법 개정안이 추진되고, 민간투자사업 확대를 위해 모든 공공시설을 민자사업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기존 53종에만 국한됐던 사업대상을 포괄주의 방식으로 전환한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이 독점하다시피 한 비용대편익(B/C) 분석도 다원화해 총사업비 500억원 등 일정규모 미만은 국토연구원이나 교통연구원으로 이양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종합해양레저관광 활성화를 위한 ‘K-Ocean Route’ 조성도 추진된다. 정부는 동·서·남해안별 해양레저, 도서관광 등으로 구분해 △수도권 △서해안권 △다도해권 △한려수도권 △동남권 △동해안권 △제주권의 7개 특성화 권역을 육성한다. 정부는 이들 권역 간 연계 관광상품 개발 등의 세부추진 방안을 마련해 내년 상반기 중 발표할 예정이다.

대구·경북 사업과 관련, 해양수산부 관계자는 “1차 시범사업지역으로 포항과 울진이 신청했지만 선정되지 못했다”며 “하지만 포항의 호미곶과 울진의 해양심층수 사업 등이 있어 차후 선정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스마트팜 혁신밸리 1차 선정지인 상주 스마트팜 혁신밸리는 내년 상반기에 착공한다. 정부는 혁신밸리를 통해 2022년까지 스마트 전문인력 500명을 양성하고, 기업과 연구기관이 실증 협의체를 구성해 기능성·아열대 작물 시험재배, 핵심 기자재의 국산화와 수출형 플랜트 개발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이날 “지역 대표사업을 중심으로 예타 면제 대상을 내년 1분기까지 확정하고, 착공 시점을 최대한 앞당기겠다”며 “지역밀착형 생활SOC 등 내년 예산은 역대 최고 수준인 61% 이상을 상반기에 조기 집행하고 공공기관 투자도 올해보다 9조5천억원 늘리겠다”고 말했다.

구경모기자 chosim34@yeongnam.com

기자 이미지

구경모 기자

정부세종청사 출입하고 있습니다
기사 전체보기

영남일보(www.yeongnam.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정치인기뉴스

영남일보TV





영남일보TV

더보기




많이 본 뉴스

  • 최신
  • 주간
  •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