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경영안정·남북교류 협력…청송군의원 지역발전 조례 ‘호평’

  • 배운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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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01-03   |  발행일 2019-01-03 제6면   |  수정 2019-01-03
소상공인 경영안정·남북교류 협력…청송군의원 지역발전 조례 ‘호평’

청송군의회 의원들이 지역발전과 주민복지 등을 위한 조례를 발의하는 등 적극적인 의정활동으로 주민으로부터 칭송을 듣고 있다. 청송군의회(의장 권태준)는 지난해 12월 정례회 기간 지역발전 및 주민복지를 위한 조례를 잇따라 발의, 군의회의 역할은 물론 민생의회로 거듭나고 있다.

현시학 군의원(부의장·무소속)은 정부의 남북교류협력 및 통일정책을 지원하고 남북교류협력사업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청송군 남북교류 협력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 군의원은 “평창 동계올림픽을 계기로 조성된 남북 평화와 화해 무드가 지속되는 가운데 통일 시대를 대비하는 우리 군(郡) 차원의 농업기술 교류 및 각종 남북교류협력사업의 필요성이 대두된다”며 “북한에 우리 군의 사과재배 기술과 청송사과 묘목 보급을 통해 청송사과 브랜드 가치를 제고하는 등 다양한 분야의 교류협력 활성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광호 군의원(자유한국당)은 청송군에 소재하고 있는 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성장에 필요한 지원 방안을 마련해 이들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균형 있는 지역발전을 위한 ‘청송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군의원은 “이 조례안은 청송군에 소재하고 있는 소상공인의 건전한 육성발전을 통해 지역 상공업 진흥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그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며 “청송군에 사업장과 주소를 두고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은 소상공인에 한해 경영개선자금, 소규모시설개선자금, 경영컨설팅, 선진 기술, 유통기법 습득 등 교육 우수지역상품 전시회 등 지원의 필요성이 대두돼 조례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윤동탁 군의원(더불어민주당)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청송군협의회의 상호협력과 협의회 사무운영 및 평화통일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한 지원근거를 담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행기관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윤 군의원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청송군협의회의 사무운영과 평화통일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한 지원 근거 마련을 위해 조례를 대표 발의하게 됐다”고 밝혔다.

청송=배운철기자 baeuc@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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