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칠곡] 칠곡군은 출산장려 정책의 하나로 다자녀 가구에 대해 상수도요금을 감면하는 조례 개정안을 공포하고 1월 검침분부터 적용해 시행한다.
개정된 수도급수 조례는 칠곡군에 주민등록을 둔 18세 미만 자녀가 3명 이상인 다자녀 가구에 대해 월 10t에 해당하는 수도요금을 감면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다자녀가구 세대주·세대원이 주민등록등본을 지참하고 수도사업소 또는 해당 읍·면사무소에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기초생활수급 세대·국가유공자 등 기존 감면대상은 중복 적용되지 않는다. 칠곡군 수도사업소(054-979-8347)로 하면 된다.
마준영기자 mj3407@yeongnam.com
마준영 기자
영남일보(www.yeongnam.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