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번째 구속 장영자, 법정에서 증인 몰아세우며 당당(?) …지방세 9억2천만원 체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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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01-09 11:14  |  수정 2019-01-09 11:14  |  발행일 2019-01-09 제1면
20190109
사진:연합뉴스

1980년대 희대의 어음 사기 사건으로 이름을 알린 장영자(74)의 법정 돌출행동이 관심을 받고 있다.


지난 8일 오후 4시 30분쯤,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최진곤 판사는 8일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장씨에 대한 11차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장씨는 이날 방청석에 앉은 기자들을 본 뒤 다짜고짜 최 판사에게 "오늘 저희 식구가 아닌 분들이 많으신데, 기자들인 것 같다"며 "그런데 변호인에 대해서 오해가 있는 것 같다"고 말문을 열었다. 

그는 “보석이 기각돼서 변호인이 줄사퇴하고 선임 비용이 없어서 국선을 선임했다고 하는데, 그러면 안 된다”고 했다. 자신의 죄에 대한 ‘억울함’이 아니니라,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보도에 대한 항의였다.

장씨는 재판에 넘겨진 뒤 기존 사선 변호인 대신 박근혜 전 대통령 변호를 맡았던 국선 변호인 강철구 변호사를 선임한 바 있다.
 
그러면서 장씨는 자신의 국선 변호사에 대해 “재판장과 소통을 투명하게 하기 위해 국선을 해달라고 했고, 제가 구치소에서 접견해본 바 매우 젊은 분이고 상당히 신뢰가는 분이어서 선임했다”고 설명했다. 또 “이런 사건을 수준있는 로펌에서 맡는 것도 우스워서 그대로 하려던 것”이라고도 덧붙였다.


 
그러면서 "기자들이 쓰고 싶은대로 쓴다. 나쁜 일이라고 하면 벌떼 같이 달려들어서 쓸 텐데 이제는 팩트대로 써줬으면 좋겠다"며 "제가 변호사한테 골동품을 팔아달라고 했다는 걸 칼럼이라고 버젓이 내고 있는데 자제해달라. 팩트를 안 쓸 때는 법적 대응을 단호하게 한다"고 기자 실명까지 거론했다.

앞서 ‘소문난 골동품 수집가’로 알려진 장씨가 경제적으로 시달리다 ‘가짜’까지 팔려고 했다는 데 대해 불쾌한 감정을 노골적으로 드러낸 것. 

또한 장씨는 투자 사기를 당했다는 사업가 이모씨가 증인으로 나오자 초반부터 "검사님은 신문을 천천히 해달라. 내가 직접 받아 적고 질문하겠다"고 나섰다.

재판장인 최진곤 판사가 "나중에 기회를 주겠다"고 하자 잠시 기다리던 그는 자신이 직접 질문할 시간이 되자 증인 이씨를 몰아세웠다. 그는 "이 사람(이씨)이 노무현 전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과의 관계를 내세워 내가 (오히려) 사기를 당했다"고 했다. 자신이 말을 하는데 이씨가 끼어들자 "질문하고 있는데 어디 앞에서!"라고 했다가 재판장으로부터 주의를 받기도 했다.

한 매체에 따르면 부장판사 출신 한 변호사는 “장씨는 남편인 고 이철희씨가 중앙정보부 차장이었던 만큼 부와 권력을 모두 가졌던 사람”이라며 “사기 혐의로 재판받는 게 알려지는 것보다 돈이 없다거나 가짜를 팔려고 했다는 등 자신의 자존심에 금이 가는 걸 더 용납하지 못할 것”이라고 했다.

이날 장씨는 국선에서 사선으로 다시 변호인을 변경했다.

장씨는 남편 고 이철희 전 중앙정보부 차장 명의 재산으로 불교 재단을 만들겠다고 속이거나 급전을 빌려주면 넉넉히 원금과 이자를 갚겠다는 등 사기 행각을 벌여 수억여원을 챙긴 혐의로 구소기소됐다. 

장씨는 지난 1982년 '어음 사기 사건' 이후 구속과 석방을 반복해온 바 있다. 그러다가 지난 2015년 1월 교도소에서 출소했다. 하지만 올해 1월 4번째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후 보석을 청구하기도 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한편, 장씨는 지방세 9억2천만원을 체납해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에 올라 있기도 하다.
뉴미디어부 ynnews@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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