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도도맘' 김미나씨 관련 서류위조 혐의 부인 강용석 보석 청구 '기각'

  • 뉴미디어부
  • |
  • 입력 2019-01-09 15:55  |  수정 2019-01-09 15:55  |  발행일 2019-01-09 제1면
20190109
사진:연합뉴스

강용석이 서류 위조 혐의를 재차 부인했다.

'도도맘' 김미나씨(37)와 법원 서류를 위조해 자신에 대한 소송을 무단 취소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강용석 변호사(50) 측이 "법정구속은 과하다"며 불구속 재판을 요청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부(부장판사 임성철)는 9일 강 변호사에 대한 보석심문 기일을 진행했다.


강용석의 변호인은 “항소 이유는 사실 오인보다 법리 판단에 대한 것으로 증거를 인멸할 이유가 없다”며 “합리적 의심이 들 여지가 있는 부분에 대해 다툰다는 이유만으로 통상의 양형을 넘어서 실형에 법정구속까지 한 것은 지나치다”면서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해달라고 말했다.

이어 변호인은 강용석이 깊이 반성 중이라고 전하면서도 “혐의 사실에 대해 공모했다는 혐의는 도저히 인정하지 못한다”고 이야기했다.


강용석도 "구금생활을 통해 사회와 국민들에게 많은 심려를 끼친 점을 반성했다"며 "다만 변호사로서 소취하가 무엇인지 정확히 아는데, 그것을 무리하게 했다는 것은 도저히 인정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나 검찰은 “강용석 변호사는 1심 선고 이후 여전히 반성하고 있지 않다. 석방 시 증거 인멸과 도주의 염려가 있다”고 보석 청구 기각을 요청했다.
뉴미디어부 ynnews@yeongnam.com

영남일보(www.yeongnam.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사회인기뉴스

영남일보TV





영남일보TV

더보기




많이 본 뉴스

  • 최신
  • 주간
  •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