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마로 돈 따주겠다" 연인에게 9천여만원 뜯은 40대 실형

  • 입력 2019-01-10 18:55  |  수정 2019-01-10 18:55  |  발행일 2019-01-10 제1면

대구지법 형사10단독 김부한 부장판사는 10일 경마로 돈을 따주겠다며 거액을 받아 돌려주지 않은 혐의(사기)로 기소된 승마 조교A(43)씨에 대해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다.

 A씨는 2015년 12월 연인 관계였던 B씨에게 "경마에 베팅해 돈을 벌게 해주겠다"며 20만원을 받아 돈을 모두 잃는 등 2017년 3월까지 70차례에 걸쳐 같은 수법으로 9천400여만원을 받은 뒤 돌려주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김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장기간에 걸쳐 피해자를 속이며 치밀하게 범행했지만 피해액이 1억원이 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해 형량을 정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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