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안주면 할복” 만취상태로 병원서 협박 60대 구속

  • 민경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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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01-11   |  발행일 2019-01-11 제6면   |  수정 2019-01-11

만취상태로 병원에 들어가 자해할 것처럼 의료진을 협박한 60대가 업무방해 및 특수공갈미수 혐의로 구속됐다. 10일 대구 동부경찰서에 따르면 A씨(66)는 지난 7일 오전 10시55분쯤 동구 검사동 한 내과병원에 들어가 의사 B씨(46)와 간호사 A씨(여·24)에게 “돈을 주지 않으면 할복하겠다”면서 미리 준비한 흉기를 복부에 들이대는 등 행패를 부린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앞서 지난 5일에도 이 병원을 찾아 의료진에게 돈을 요구했으며, 거절 당하자 20여 분간 바닥에 드러누워 업무를 방해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사 결과 A씨는 이 병원에서 2016년 1월부터 총 155회에 걸쳐 자신이 기초수급자라는 핑계를 대며 진료비를 지불하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응급의료 현장에서 의료진에 대한 폭행 사건이 발생할 경우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민경석기자 mean@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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