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출가스 조작’ BMW 145억원 벌금 선고

  • 입력 2019-01-11 07:37  |  수정 2019-01-11 07:37  |  발행일 2019-01-11 제10면

배출가스 시험성적서를 조작한 혐의로 기소된 BMW코리아에 법원이 100억원대 벌금형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김현덕 판사는 10일 관세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BMW코리아 법인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벌금 145억원을 선고했다.

전현직 임직원 6명에겐 각 징역 8∼10개월의 실형과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고 실형을 선고한 3명은 법정에서 구속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대기 환경 개선을 위한 행정당국의 업무를 침해했을 뿐 아니라 소비자의 신뢰를 스스로 무너뜨렸다"고 질책했다. 다만 “독일과 한국 사이의 인증규정 차이에서 비롯된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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