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비리’ 前 우리은행장 1심서 징역 1년6월

  • 입력 2019-01-11 07:42  |  수정 2019-01-11 07:42  |  발행일 2019-01-11 제10면
불합격권 지원자 37명 합격
“취준생에게 좌절·배신감 줘”

고위 공직자나 주요 고객의 자녀·친인척을 특혜 채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광구 전 우리은행장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북부지법 형사9단독 이재희 판사는 10일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이 전 행장에게 징역 1년6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도망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이 전 행장을 법정구속했다.

이 전 행장은 2015∼2017년 우리은행 공개채용 서류전형 또는 1차 면접에서 불합격권이던 지원자 37명을 부정한 방법으로 합격시켜 우리은행의 인사 업무를 방해한 혐의(업무방해)로 불구속기소 됐다. 함께 기소된 남 모 전 국내부문장(부행장)은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전 인사부장 홍모씨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직원 2명은 징역 6~8월에 집행유예 2년, 1명은 벌금 500만원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서류전형과 1차 면접 전형 당시 인사부장은 은행장에게 합격자 초안과 함께 청탁 대상 지원자들의 합격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추천인 현황표’를 들고갔는데, 이 표에 이광구가 동그라미를 쳐 합격과 불합격을 결정했다"며 “여기서 합격된 지원자는 새로운 조정작업이 이뤄져도 합격자 명단에서 빠지지 않도록 채용팀이 관리했다"고 범행 수법을 명시했다. 그러면서 이 판사는 “이 전 행장이 합격시킨 채용자는 청탁대상 지원자이거나 행원의 친인척인 경우"라며 “불공정성의 정도가 사회 통념상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이어 “일반 직원 채용은 은행장 권한이지만 공정성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정도로 허용하는 것은 아니다. 우리은행은 공공성이 다른 사기업보다 크다고 할 수 있고, 신입직원의 보수와 안정감을 볼 때 취업준비생들에게 선망의 직장"이라며 “그에 걸맞은 사회적 책무를 다해야 하지만 지원자와 취준생들에게 좌절과 배신감을 주고, 우리 사회의 신뢰도 훼손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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