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ICJ제소 변호사 물색…‘징용배상 갈등’본격 쟁점화

  • 입력 2019-01-11 07:36  |  수정 2019-01-11 08:45  |  발행일 2019-01-11 제11면
韓정부에 ‘외교적 협의’요청
단계별 공세 국제여론전 의도
아베 지지세력 결집에도 활용
韓측 응하지 않을 경우 불가능

일본 정부가 한국 대법원의 일제 강제징용 배상 판결과 관련, 한일 청구권협정 상의 분쟁해결 절차인 ‘외교적 협의’를 한국 정부에 요청한 것을 비롯해 쟁점화에 적극 나서고 있다.

일본 정부는 한국 정부가 협의에 응하지 않을 경우 청구권협정 제3조에 근거해 제3국의 위원을 포함한 중재위원회 개최를 요청할 준비도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에는 국제사법재판소(ICJ) 제소 등 단계별 대응을 추진, 이를 통해 국제사회에 자국 정부의 주장을 알린다는 계획이다.

일본은 한국 법원이 해당 기업인 신일철주금에 대한 자산압류를 승인한 것과 관련, 원고측이 언제 해당 자산의 현금화를 위한 매각 명령을 신청할지에도 주목하고 있다.

일본 측 외교 소식통은 원고 측이 매각명령을 신청하면 “일러도 2~3개월, 길면 반년 정도" 시간이 걸릴 것으로 전망한다고 요미우리신문에 말했다.

보도에 따르면 외무성 간부는 “한국 측의 대응을 기다린다는 자세에는 변화가 없다"고 말했지만, ICJ 제소도 고려 중인 일본은 이미 국제재판 전문 변호사 선정 등 실무적인 준비를 진행하고 있다.

그러나 한일 청구권협정에 근거한 협의와 ICJ 제소 등은 한국이 응하지 않으면 불가능한 상황이다.

2011년에는 한국 정부가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해 3조 1항에 따른 외교적 협의를 요청했을 때 일본은 ‘위안부 문제는 청구권협정에 따라 최종적으로 해결됐다’며 응하지 않았던 사례가 있다.

그런데도 일본 정부가 이번 사안을 외교 문제화하는 것은 배상문제가 1965년 한일 청구권협정으로 “완전하고 최종적으로 해결됐다"는 일본 주장을 국제사회에 강조해 여론전으로 끌고 가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우리 해군 광개토대왕함의 지난달 20일 ‘레이더 가동 논란’과 관련해 일본 정부의 대응조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여당에서 제기된 것도 이번 사안과 맞물려 있다. 징용배상 문제와 관련한 일본의 움직임은 아베 신조 총리의 지지세력을 결집하는 결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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