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 6천860만원 이하만 생계곤란 병역감면

  • 민경석
  • |
  • 입력 2019-01-12   |  발행일 2019-01-12 제10면   |  수정 2019-01-12
올해부터 병역제도 변경
병역통지서 모바일 발송

올해부터 병역통지서를 스마트폰 메신저를 통해 받아볼 수 있게 된다. 저소득층 생활안정을 위한 병역감면 제도도 변경된다. 대구경북지방병무청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9년 달라진 병역제도’를 발표했다. 11일 병무청에 따르면 스마트폰 사용이 보편화함에 따라 지난 1일부터 ‘모바일통지서 발송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다. 그동안 병무청은 병역의무자에게 통지서를 우편과 e메일로만 발송해 왔다.

‘생계유지 곤란 사유’ 병역감면 기준도 바뀐다. 재산액 기준은 개별 공시지가 변동률을 반영해 6천860만원 이하면 병역감면 대상이 된다. 월 수입액은 보건복지부 의료급여 선정기준을 적용해 1인 가족일 때 68만2천803원, 2인 가족 116만2천611원, 3인 가족 150만4천13원 등으로 차등 적용한다. 재산액과 월 수입액 기준은 지난해에 비해 각각 6.2%(400만원), 2.1%(3만7천733원) 인상됐다. 가족 부양 기준은 지난해와 동일하다. 가족 중 △부양의무자가 없고 피부양자만 있거나 △부양의무자가 있는 경우는 남성 부양의무자 1명에 피부양자 3명 이상, 여성 부양의무자 1명에 피부양자 2명 이상이어야 한다.

이 같은 사유로 병역감면을 신청하려면 현역병 입영 5일 전까지 가능하고 사회복무요원 소집 대상은 병역판정검사를 받은 다음 해부터 신청할 수 있다. 현역병 또는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 중인 경우에도 신청이 가능하다는 게 병무청 관계자의 설명이다. 이밖에 신체등급 4~6급 판정 대상자 중 사진으로 식별이 어려운 쌍둥이의 신분확인을 위해 전국 14개 지방병무청에 홍채인식기를 확대 설치한다. ‘대학원 진학예정’ 및 ‘졸업예정’ 사유 입영일자 연기도 제한됐다. 정창근 대구경북병무청장은 “병역의무자 불편을 해소하고 환경 변화를 반영해 제도개선 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겠다”고 했다.

민경석기자 mean@yeongnam.com

영남일보(www.yeongnam.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정치인기뉴스

영남일보TV





영남일보TV

더보기




많이 본 뉴스

  • 최신
  • 주간
  •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