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문경농협 임금피크제 적용기준 변경 ‘시끌’

  • 남정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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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01-14 07:37  |  수정 2019-01-14 07:37  |  발행일 2019-01-14 제11면
특정인에만 불리하게 적용 불만
농협측 “명퇴금 지급 부담 때문”

[문경] 문경지역 한 농협에서 임금피크제 적용 시기 변경을 둘러싸고 잡음이 일고 있다. 논란의 중심은 특정인에게 불리하게 적용됐다는 것.

문경 동문경농협(조합장 채광희)은 2016년 말 경영난을 이유로 명예퇴직 등 구조조정과 함께 2017년부터 57∼58세 직원엔 통상임금의 40%, 59∼60세는 30%를 지급하는 임금피크제를 도입했다. 당시 구조조정에 따라 6명이 명퇴를 한 가운데 A씨(당시 57세)는 임금피크제를 수용, 직장에 남아 40%의 임금을 받아왔다.

하지만 농협측은 지난 7일 열린 이사회에서 “임금피크제가 노동조합과 합의에 따른 유효기간이 만료된 데다 경영 환경 변화에 따른 적용기준 변경이 필요하다”며 57∼58세를 임금피크제에서 제외하고 59∼60세만 30%를 지급하는 내용으로 바꿨다. 이에 따라 57세에 이른 직원들은 임금피크제 적용을 받지 않게 됐지만 59세가 된 A씨는 여전히 이 농협에서 유일하게 삭감된 임금을 받고 있다. A씨는 “이 같은 임금피크제 변경은 구조조정 취지보다 향후 조합장 선거와 관련한 요인이 작용한 것 같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동문경농협 측은 “임금피크제는 명예퇴직을 유도하기 위한 장치로 당시 경영난으로 구조조정을 하게 돼 직원 대부분이 수용한 사안”이라고 밝혔다. 또 “임금피크제 적용 시기를 바꾼 것은 4년 기간 임금피크제의 경우 해당 직원 명예퇴직 때 명퇴금 일시지급에 대한 농협의 재정 부담이 커 적용 기간을 줄인 것”이라고 설명했다.

남정현기자 namun@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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