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과 공모해 남편 살인 60대 아내 징역 15년

  • 입력 2019-01-16 22:03  |  수정 2019-01-16 22:03  |  발행일 2019-01-16 제1면
빚 탕감 조건으로 범행 실행한 40대는 무기징역

 지인과 공모해 돈 문제 등으로 갈등을 빚던 남편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아내에게 법원이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1부(정성호 부장판사)는 15일 강도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A(69) 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또 A씨와 공모해 살인을 실행한 혐의(강도살인 등)로 기소된 B(45)씨에게는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판결문을 보면 A씨는 돈 문제 등으로 갈등을 빚던 남편을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B씨에게 빌려준 5천900만원을 탕감해주고 사업자금을 지원하는 조건으로 살해를 공모한 혐의가 유죄로 인정됐다.


 B씨는 지난해 7월 2일 오후 5시 20분께 부산 해운대구 한 건물 3층 주택에 침입, 안방에서 잠을 자고 있던 A씨 남편(70)을 미리 준비한 흉기와 둔기로 수차례 찌르고 때리는 등 무참하게 살해한 혐의가 유죄로 인정됐다.


 재판부는 "B씨가 여러 범행 도구를 준비하고 수차례 흉기로 찌르는 등 잔인한 수법으로 피해자를 살해했다. 살해 동기, 수법 등 모든 면에서 죄질이 나쁘다"고 중형 선고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A씨는 B씨와 공모해 남편을 살해하고 강도로 위장하는 과정에서 반인륜적인 범행을 저질러 비난 개연성이 높지만, 범행 가담 정도가 낮고 자신의 범행을뉘우치고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재판부는 A씨와 B씨가 살인을 공모한 것은 인정했지만, 청부살인은 아닌 것으로 판단했다.


 B씨가 A씨 남편을 주도적으로 살해할 동기가 있었던 것으로 본 것이다.


 재판부는 "B씨는 차용금 변제 시기가 돌아와 A씨 남편으로부터 돈을 갚으라는 압박을 당했다"고 판단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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