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부터 원아 200명 이상 사립유치원 에듀파인 도입

  • 이효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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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01-17 07:24  |  수정 2019-01-17 07:24  |  발행일 2019-01-17 제8면
(국가관리회계시스템)
작년 10월 기준 전국 581곳 해당
거부땐 정원감축 등 처분 검토

3월부터 원아 200명 이상인 대형 유치원에 국가관리회계시스템(에듀파인)이 도입된다. 교육부는 16일 당정 협의를 통해 이런 내용을 담은 ‘사립유치원 회계투명성 강화를 위한 에듀파인 도입계획’을 발표했다. 계획에 따르면 3월1일부터 원아 200명 이상 대형 유치원을 대상으로 에듀파인을 도입하고, 200명 미만 유치원도 희망하면 도입할 수 있게 했다. 현원 200명 이상인 대형 유치원은 지난해 10월 정보공시 기준으로 14.2%(4천90곳 중 581곳)다. 서울 52곳, 경기 196곳, 경남 73곳, 부산·인천·대구 37곳 등이다.

교육부는 전문 회계인력 없이 원장이 회계를 관리하는 유치원이 많은 현실을 고려해 10여개에 달하는 메뉴를 예산편성·예산집행·결산 등 세 가지 기능 위주로 간소화한다. 간소화한 에듀파인을 1년간 운영한 다음 현장 개선 의견을 수렴해 내년 3월 차세대 에듀파인 도입 때 보완할 계획이다. 내년 3월부터는 모든 사립유치원에 에듀파인을 의무화한다.

교육부는 에듀파인 도입을 거부하는 대형 사립유치원에는 정원 감축 등 가능한 행정처분을 검토하겠다는 방침이다. 교육부는 사립유치원도 에듀파인 의무화 대상으로 바꾸는 사학기관 재무·회계규칙 등 법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 상태다. 해당 법령이 3월 시행되면 에듀파인 도입을 거부하는 유치원에 대한 행정처분이 가능해진다. 교비회계 업무를 교육부 장관이 지정한 정보처리장치로 처리하지 않으면 1차 위반 때 정원 5%, 2차 위반 때 10%, 3차 위반 때 15%를 축소한다. 정상운영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 모집정지·운영정지·폐원 등 행정처분도 내릴 수 있다.

이효설기자 hobak@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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