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사기·경기개입 의혹 대구 태권도協 간부 피해자도 모르게 오전 8시 ‘깜깜이’ 징계 심의

  • 양승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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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01-17 07:28  |  수정 2019-01-17 07:28  |  발행일 2019-01-17 제8면
임원 “실무부회장 실권 장악 제대로 된 징계하지 않을 것”

대구시 태권도협회가 폭행·사기·경기개입 등 각종 의혹이 제기된 협회 간부의 징계 수위를 심의하기 위해 스포츠공정위원회를 개최한다. 하지만 직접적 피해 당사자에게는 개최 사실을 통보하지 않은 채 오전 이른 시각에 공정위원만을 소집하기로 해 ‘깜깜이 심의’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시 태권도협회는 17일 오전 8시 스포츠공정위원회(공정위)를 연다. 공정위는 전국체전 대구대표 선발 평가전 남고부 결승전 개입, 학부모에 폭언, 2016년 전국체전 출정식 때 선수 얼차려, 지난해 9월 협회 단합대회에서의 집단폭행 등 협회 A실무부회장의 의혹에 대한 징계수위를 결정한다. 이와 함께 남구문화원 주관 무료 답사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 참가비를 받아 수백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벌금 100만원에 약식기소 처분된 경기위원장 B씨에 대한 징계도 논의한다.

협회 공정위의 ‘우선 징계’ 규정에 따르면 징계사유가 충분히 인정되는 경우에 한해 형사사건이 유죄로 인정되지 않았거나, 수사기관이 이를 수사 중에 있다 하여도 징계할 수 있다. 협회 단합대회 때 A실무부회장의 회원 폭행 혐의 사건은 최근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됐다.

하지만 협회 공정위 개최를 두고 뒷말이 무성하다. 공정위가 오전 이른 시각에 열리는 데다 폭행 피해 당사자뿐 아니라 협회 고위임원에게도 공정위 개최 사실을 알리지 않았기 때문이다. 지난 9월 A실무부회장 등으로부터 폭행을 당한 C씨는 “피해 당사자에게 아무런 통보 없이 오전 8시에 공정위를 개최하는 의도를 이해할 수 없다”며 “이는 완전히 ‘날치기’다. 의혹이 계속 제기되는 상황에서 협회가 이를 덮기 위해 이 같은 짓을 하는지 의심된다”고 말했다.

실제 협회 실무부회장에 대한 각종 의혹이 제기된 이후 협회 공정위가 열린 건 두 차례에 불과하다. A실무부회장의 공정위원장 직위 해제 외에는 제대로 된 조치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지적도 협회 내부에서 나온다. 협회 한 임원은 “협회 내 실권을 A실무부회장이 장악하고 있는 상황에서 제대로 된 조치나 조사가 이뤄졌을지 의문”이라며 “협회는 조사를 했다는 모양새만 취한 뒤 제대로 된 징계를 하지 않을 것이다. 공정위의 징계수위 결정을 보고 대구시 체육회에 이의를 제기하겠다”고 했다.

이에 대해 시 체육회 관계자는 “이번 주 초 태권도협회로부터 공정위 개최일을 통보 받았다”며 “스포츠공정위의 징계 수위에 대해 시 체육회가 심의를 한 뒤 최종 징계처분이 이뤄진다. 현재 상황을 계속해서 지켜보고 있다”고 했다. 한편 A실무부회장은 체육회 경기단체협의회장 등 시 체육회 이사직을 겸하고 있다.
양승진기자 promotion7@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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