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서 물품 사기행각…3천만원 상당 가로채

  • 김기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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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01-17 07:32  |  수정 2019-01-17 07:32  |  발행일 2019-01-17 제9면

[포항] 포항 남부경찰서는 16일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휴대폰 등을 판매한다고 속여 돈만 가로챈 혐의로 A씨(36)를 구속했다.

A씨는 지난해 8월부터 최근까지 인터넷 중고나라 사이트에 휴대폰·노트북·카메라 등 판매 글을 올린 뒤 구매자 147명으로부터 선입금을 요구하는 수법으로 3천만원 상당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인터넷에서 물품을 거래할 경우엔 안전거래 사이트 또는 직거래를 이용하고, 거래 전 거래자의 계좌·휴대전화번호를 ‘사기 예방 사이트’(경찰청 사이버안전국 사이버캅 앱 또는 더 치트)에서 신고이력을 조회하는 등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기태기자 ktk@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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