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자 17.4% 간접고용…산재시 본인부담율 정규직의 2배

  • 입력 2019-01-17 07:40  |  수정 2019-01-17 07:40  |  발행일 2019-01-17 제12면
국가인권위 노동실태 조사

국내 노동자 10명 중 2명이 직접고용이 아닌 파견이나 용역 같은 간접고용 형태로 일을 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태안화력발전소에서 일하다가 목숨을 잃은 비정규직 노동자 고(故) 김용균씨 사고로 ‘위험의 외주화’ 문제가 뜨거운 감자로 떠오른 가운데, 이들 간접노동자는 정규직보다 더 많이 다치는 데도 치료 비용은 자기 주머니에서 내는 경우가 많았다.

국가인권위원회는 16일 한국비정규노동센터에 의뢰해 국내 간접고용 현황과 노동실태 등을 연구·조사한 결과를 공개했다.

간접고용이란 기업이 필요한 노동력을 직접 고용하지 않고 다른 기업의 노동자를 사용하는 형태다. 흔히 용역이나 파견, 민간위탁, 사내 하도급 등이 간접고용에 속한다.

한국비정규노동센터는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 형태별 부가조사와 300인 이상 사업체에 적용되는 고용형태 공시제 자료를 활용, 간접고용 규모를 추산했다. 그 결과 2017년 현재 간접고용 노동자는 346만5천239명으로, 전체 임금노동자 1천988만2천769명의 17.4%에 달했다.

300인 미만 사업체에서 파견·용역 노동자는 84만8천846명, 일당제 건설업 노동자는 70만4천247명, 호출 근로 노동자는 26만3천292명이었다. 300인 이상 사업체 중 민간부문은 147만3천267명, 공공부문은 17만5천587명으로 파악됐다.

이런 수치에 대해 센터는 간접고용 규모를 추산할 수 있는 자료를 활용해서 파악했지만, 여전히 과소 추산된 수치라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통계에 잡히지 않는 간접고용 노동자의 숫자는 더 많을 수 있다는 뜻이다.

간접고용 노동자의 성비를 보면 파견의 경우 여성(52.4%)이 남성(47.6%)보다 많다. 반대로 용역의 경우 남성(55.1%)이 여성(44.9%)보다 많았다.

간접고용 노동자 37.8%가 업무상 재해를 경험했다. 원청 정규직 노동자들은 그 비율이 20.6%로, 간접고용 노동자들의 절반 수준이었다. 산재 사고의 처리 방식을 보면 정규직은 산재 보험을 신청해 치료하는 비중이 66.1%였고, 노동자 스스로 치료비를 전담하는 비율은 18.3%에 그쳤다. 그러나 간접고용 비정규직은 산재 보험을 통해 치료받는 비율이 34.4%로 정규직의 절반 수준이었고, 본인이 치료비를 전담하는 비율은 38.2%로, 정규직의 두 배를 넘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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