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인배 정치자금법 위반 불구속기소

  • 입력 2019-01-17 07:40  |  수정 2019-01-17 07:40  |  발행일 2019-01-17 제12면

불법 정치자금 수수 의혹으로 검찰 수사를 받아온 송인배 전 청와대 정무비서관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주진우)는 16일 송 전 비서관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송 전 비서관의 거주지를 고려해 공소는 의정부지법 고양지원에 제기됐다.

검찰에 따르면 송 전 비서관은 2010년 8월부터 2017년 5월까지 충북 충주 시그너스컨트리클럽 골프장 고문으로 이름을 올리고 급여 등 명목으로 2억9천200만원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송 전 비서관은 경남 양산에서 19∼20대 총선에 출마했기 때문에 실제 골프장에서 일하지 않으면서 급여 명목으로 정치자금을 받은 것이라는 주장이 정치권에서 제기된 바 있다.

이에 대해 검찰 관계자는 “(송 전 비서관이) 골프장 고문으로 등재돼 있으나 실제로 일했다고 보기에는 증거가 부족하고, (지급된 급여가) 정치자금 성격이 굉장히 강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송 전 비서관을 고문으로 임명한 것은 시그너스컨트리클럽 골프장 소유주였던 고(故) 강금원 창신섬유 회장의 결정이었던 것으로 조사됐으나 송 전 비서관과 강 회장의 관계는 구체적으로 확인되지 않았다.

송 전 비서관은 실제 골프장 고문으로 일하고 급여를 받았을 뿐 불법 정치자금이 아니었다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2012년 강 회장이 숨진 뒤 골프장을 운영한 강석무씨는 단순히 경영권을 이어받았을 뿐 송 전 비서관을 고문으로 정하는 과정에 개입하지 않은 점이 인정돼 입건유예 처분을 받았다.

이 밖에도 송 전 비서관은 2016년 당시 국회의원이었던 김경수 경남도지사를 ‘드루킹’ 김동원씨 측에 소개하고 그가 이끄는 경제적공진화모임(경공모)으로부터 간담회 참석비 명목으로 200만원을 수수한 의혹을 받았지만, 검찰은 이 부분은 혐의가 없다고 봤다.

검찰 관계자는 “송 전 비서관이 200만원을 받은 부분을 인정했지만, 이 돈을 정치자금으로 볼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송 전 비서관의 비리 의혹은 ‘드루킹 특검’ 계좌추적 과정에서 처음 드러났다. 연합뉴스

영남일보(www.yeongnam.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사회인기뉴스

영남일보TV





영남일보TV

더보기




많이 본 뉴스

  • 최신
  • 주간
  •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