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권영진 대구시장 항소심도 벌금 90만원

  • 입력 2019-01-17 15:42  |  수정 2019-01-17 15:42  |  발행일 2019-01-17 제1면
법원 "공소사실 모두 인정되지만, 당선 무효할 정도 아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권영진 대구시장에 대한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은 벌금 90만원이 선고됐다.
 이 판결이 확정되면 권 시장은 시장직을 유지할 수 있다.


 대구고법 형사1부(박준용 부장판사)는 17일 권 시장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피고인이 정치적 중립과 선거 공정성을 유지해야 하는 시장 신분으로 불법 선거운동을해 비난 가능성이 크지만 위반 정도가 당선을 무효로 할 정도로는 보이지 않는다"며검찰과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이어 "재판부는 법원 앞에 피고인을 법대로 처벌해 달라는 플래카드와 시민들의 목소리를 들었다"며 "시장직을 수행하면서 지지하지 않은 시민들의 목소리도 들어달라"고 당부했다.


 권 시장은 재판이 끝나고 "이제 시정에 전념해서 시민의 이익을 지키고 대구의 미래를 여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권 시장은 6·13 지방선거를 앞둔 지난 4월 22일과 5월 5일 현직 단체장 신분으로 자신과 자유한국당, 자유한국당 후보 지지를 호소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을 한 대구지법 형사11부(손현찬 부장판사)는 "공소사실이 모두 인정되지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법 위반 정도가 선거 공정성을 훼손해 당선무효로 할 정도라고는 판단되지 않는다"며 벌금 90만원을 선고했다.
 이에 시민단체 등이 "공소사실이 모두 인정되는데도 솜방망이 처벌을 했다"며 반발하자 검찰은 구형량의 50%가 넘는 형이 선고됐는데도 항소했다.


 당시 검찰은 "선고 형량이 구형에 크게 미치지 못하고 대구시장 신분으로 두 차례나 선거법을 위반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상급심 판단을 다시 받아볼 필요가 있다"고 항소 이유를 설명했다.


 권 시장이 시장직을 유지할 수 있는 형이 선고된 만큼 법에 따른 엄한 처벌을 요구해온 시민단체와 다른 정당들 반발이 커질 전망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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