댓글알바 4천800여명 속여 가입비 240억원 가로챈 일당 검거

  • 입력 2019-01-17 15:54  |  수정 2019-01-17 15:54  |  발행일 2019-01-17 제1면
"쉽게 큰돈 번다"는 말에 속아…많게는 수억원 피해 본 누리꾼도

 가짜 인터넷 댓글 광고대행 누리집을 만들고 댓글 아르바이트 누리꾼 수천명을 모집한 뒤 이들로부터 누리집 회원가입비 등 수백억원을 빼돌려 챙긴 일당이 경찰에 검거됐다.


 인천 남동경찰서는 유사수신 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인터넷댓글 광고대행 업체 사장 A(49·남)씨와 이 업체 고문 B(52·남)씨를 구속했다고 17일 밝혔다.


 또 이들의 범행에 가담한 이 업체 직원 등 7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A씨 등은 2016년 9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가짜 인터넷 댓글 광고대행 누리집을 운영하며 댓글 아르바이트 누리꾼 4천822명으로부터 받은 누리집 회원가입비 등 988억원 중 240억원을 빼돌려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A씨 등은 범행을 미리 계획하고 인터넷 댓글 광고대행 업체를 차린 뒤 댓글 아르바이트 누리꾼들을 모집했다.
 이어 누리꾼들에게 "가입비를 내고 광고대행 누리집에 가입한 뒤 댓글 아르바이트를 하면 가입비의 3배가량을 벌 수 있다"고 속여 회원가입을 유도했다.


 누리꾼들은 회원등급에 따라 가입비 82만∼880만원을 내고 댓글 아르바이트를 하며 매월 10여만∼60여만원의 급여를 받았다.
 그러나 급여는 광고 수익이 아닌 누리꾼들이 낸 회원가입비에서 지급된 것으로 조사됐다.


 A씨 등은 급여 지급 등으로 회원가입비가 떨어지면 새로운 댓글 광고대행 누리집을 만들고 재차 댓글 아르바이트 누리꾼을 모집한 뒤 회원가입비를 받아 부족분을 메웠다.


 또 일부 누리꾼들을 상대로 "부정적인 댓글을 달았다"고 트집을 잡아 급여를 지급하지 않거나 누리집 회원 탈퇴를 종용하며 급여 지출을 줄인 것으로 파악됐다.


 누리꾼들은 A씨 등이 급여를 지급한 탓에 범행을 의심하지 않고 계정을 여러 개만들어 댓글 아르바이트를 하다가 많게는 수억원의 피해를 본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A씨 등이 운영한 광고대행 누리집은 광고를 수주하지 않은 가짜인 것으로 조사됐다"며 "결국 누리꾼들은 가짜 누리집에만 게재되는 댓글을 다는 헛고생을 하면서 금전적인 피해까지 보게 됐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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