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북 체임 20% 급증…작년 1386억 ‘5년새 최고’

  • 양승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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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01-18 07:09  |  수정 2019-01-18 08:25  |  발행일 2019-01-18 제1면
금융·부동산 서비스업 79% 늘어
5인 미만 사업장 전년比 42.1%↑
20190118

대구·경북 노동자 2만9천여명이 지난해 말 기준으로 약 1천400억원의 임금을 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최근 5년새 최고 수준으로 지역 경기가 좋지 않음을 반영한 것이란 분석이다. 17일 대구지방고용노동청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말 기준 대구·경북지역 노동자 체불임금은 1천386억6천500만원으로 2017년(1천151억2천300만원)에 비해 20.4% 증가했다. 2014년 930억7천100만원이던 지역 노동자 체임은 2015년 950억5천200만원, 2016년 1천282억4천100만원 등으로 매년 증가세에 있다.

업종별로 살펴보면 제조업종 체임이 679억4천400만원으로 2017년 대비(516억7천200만원) 162억7천200만원(31.5%↑) 증가했다. 또 건설업은 281억9천900만원(50%↑), 도소매·음식·숙박업은 122억6천500만원(27.8%↑)의 체임액 규모를 보였다. ‘금융·보험·부동산 및 사업 서비스업’ 체임액은 101억5천500만원으로, 2017년 대비 79% 늘어 상승률이 가장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사업장 규모별로도 차이를 보였다. 100~299인과 300인 이상 사업장에서는 체임이 줄어든 반면 99인 미만 사업장에서는 증가했다. 특히 5인 미만 사업장은 417억7천900만원으로 전년 대비 42.1%나 늘었다. 이어 5~29인 사업장이 525억8천만원으로 21.2%, 30~99인 사업장이 301억4천800만원으로 20%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대구지방고용노동청 관계자는 “제조업을 중심으로 경기가 어려워지면서 임금체불이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대구지방고용노동청은 민족대명절인 설을 앞두고 다음달 1일까지 ‘체불예방 집중지도기간’으로 정하고 임금 청산 활동에 나선다. 사회보험료 체납사업장, 임금 체불이 빈번한 사업장을 중심으로 사전 지도를 강화하고 체불임금에 대해선 청산이 이뤄질 수 있도록 집중 단속한다. 또 집중지도기간 근로감독관들은 비상근무를 실시한다. 일시적 경영난으로 체임한 사업주에게는 초저금리 융자(이자율 1.0% 한시 인하 적용)를 지원하며, 사업주가 지불 능력이 없는 경우에는 도산 인정을 통해 노동자에게 체당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하는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한다.

양승진기자 promotion7@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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