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보원에서 1억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자유한국당 최경환 의원(경산)이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3부는 17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기소된 최 의원에게 1심과 같은 징역 5년과 벌금 1억5천만원을 선고했다. 형이 확정되면 최 의원은 의원직을 잃는다.
최 의원은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던 2014년 10월 이헌수 전 국정원 기조실장으로부터 국정원 특수활동비로 조성된 1억원을 뇌물로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노진실기자 know@yeongnam.com
노진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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