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주시 규정 어기고 특정인 맞춤 수시인사

  • 이하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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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01-18 07:19  |  수정 2019-01-18 07:19  |  발행일 2019-01-18 제8면
정기인사후 8일 만에 단행 논란
보건소장과 보건의료과장 교체
노조 “원칙과 규정에 맞지 않아”
市 “불가피한 사정…공개 곤란”

[상주] 상주시에서 원칙을 깬 특혜성 인사가 단행돼 시청 안팎의 비난을 사고 있다. 시는 1월1일자 600여명의 정기인사에 이어 열흘도 안 돼 수시인사를 전격 단행했다. 보건소장·보건의료과장을 위한 맞춤형 인사다.

1월9일자로 보건소장 지정대리로 승진한 A씨(59)는 사무관 승진 3년차여서 서기관 보직인 보건소장이 되려면 아직 1년이 부족하다. 게다가 A씨가 과장을 맡고 있던 보건의료과가 상주시정신건강증진센터 운영 위탁기관 선정과 관련, 감사원 특별감사를 받고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상태여서 이번 인사를 두고 특혜성 승진 인사라는 비난이 빗발치고 있다. 또 농업직인 B씨(55)가 보건의료과장 직무대리 발령을 받은 것을 놓고서도 같은 비판이 일고 있다. 이는 ‘보건소 5·6급은 행정·보건·의료기술 … 등 직렬’이라고 명시돼 있는 상주시 인사 규정을 위반한 것이다.

이에 대해 상주시는 “보건소장직은 공모를 했으나 적임자가 없어 A씨가 내부 승진을 했고, 노조위원장 경력의 B씨는 공무원 조직 강화에 필요한 인물로 판단돼 특별인사를 했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지난해 10월 개방형 직위 보건소장 채용에 응모한 의사 C씨(67)의 경우 상주시가 응모조건에도 없는 나이를 이유로 불합격시킨 것으로 알려져 시의 해명이 설득력이 없다는 지적이다. 이 의사는 전문의 자격을 갖춘 데다 최근까지 도내 한 지자체 의료원장으로 재직했다. 게다가 상주시청엔 A씨보다 서열이 앞서는 사무관이 다수 있어 이들을 제치고 시행된 이번 인사가 명백한 특혜라는 게 중론이다. 또 공무원노조 상주시지부장인 B씨는 다면평가에서 등급이 높지 않아 시의 해명은 사실과 다르다는 지적이다. 더욱이 정기인사에서 보건의료과장에 적격인 의료기술직과 보건직 사무관을 동장으로 보내 놓고, 공검면 부면장으로 발령낸 지 불과 8일 만에 B씨를 그 자리에 앉힌 것은 상식적으로도 이해할 수 없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이와 관련, 공무원노조 상주시지부는 성명을 내고 “직렬에 부합하는 원칙있는 인사를 시행할 것과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공정하고 예측 가능한 인사를 실시할 것”을 요구했다. 또 “원칙도 없고 규정에도 맞지 않는 인사로 인해 행정 전문성이 약화되고 직원 간 갈등이 조장되고 있다”면서 “상주시장은 이번 인사의 경위를 밝히고 해결책을 제시하라”고 촉구했다. 상주시 관계자는 “이번 인사가 잘못된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거기엔 불가피한 사정이 있지만 지금 공개하기는 곤란하다”고 말했다.

이하수기자 songam@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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