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산부·다자녀 할인음식점 접수

  • 유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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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01-19 07:49  |  수정 2019-01-19 07:49  |  발행일 2019-01-19 제8면

◇…영천시는 임산부·다자녀 가정을 위한 할인 음식점 신청을 2월 말까지 받는다. 3월부터 운영되는 지정 음식점에선 임산부를 포함한 직계가족까지 이용 요금의 10%를 할인해 준다. 시는 할인 참여업소에 지정 표지판·스티커를 붙여주고 위생용품 우선지원, 위생지도·점검 1차례 면제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신청은 보건위생과 위생계 및 한국외식업지부 영천시지부를 통해 하면 된다. 영천=유시용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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