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환카드 옛 주주, 주가조작 손배소

  • 입력 2019-01-21 07:32  |  수정 2019-01-21 07:32  |  발행일 2019-01-21 제12면
“민법상 소멸시효 지나” 패소 판결
재판부 “배상책임은 인정”

‘외환카드 주가조작’ 사건으로 유죄를 확정받은 유회원 전 론스타코리아 대표(69)가 외환카드 옛 주주들이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는 이겼다.

법원은 유 전 대표에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인정되지만, 민법상 소멸시효가 지났다고 판단했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1부(부장판사 조미옥)는 과거 외환카드의 우리사주 조합원이던 강모씨 등 40여명이 유 전 대표와 외환은행 및 당시 은행 이사들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파기환송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외환카드 주가조작은 2003년 외환은행을 인수한 론스타가 외환카드를 합병하는 과정에서 매각대금을 줄이기 위해 외환카드의 허위 감자설을 유포해 고의로 주가를 떨어뜨린 사건이다.

이 사건으로 유 전 대표는 증권거래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돼 2012년 대법원에서 징역 3년과 벌금 42억9천500만원이 확정됐다. 당시 외환카드가 합병되면서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한 조합원들은 “불법 주가조작으로 주가가 폭락, 정상적인 액수보다 낮은 매매대금을 지급받았다"며 3천800여만원의 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유 전 대표의 행위는 외환카드의 주가가 내려갈 것을 인식하고 론스타와 외환은행이 이득을 취하도록 할 목적으로 한 시세 조종행위"라며 “이로 인해 원고들이 입은 손해와 인과관계도 인정된다"고 밝혔다.

하지만 “원고들은 아무리 늦어도 유 전 대표에게 1심이 유죄를 선고한 2008년 2월 무렵에는 불법행위의 요건을 인식했다고 봐야 한다"며 “3년의 소멸시효 기간이 지나 소송을 제기했으므로 채권은 소멸했다"며 청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또 당시 외환은행 이사로 재직한 이들에 대해서는 “당시 허위 감자설 유포와 외환은행·카드의 합병 결정은 전적으로 론스타측 이사들의 결정으로 이뤄졌고, 이들은 시세조종에 가담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며 배상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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