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서 자전거 음주운전 첫 처벌…범칙금 3만원 부과

  • 김기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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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01-22 07:26  |  수정 2019-01-22 07:26  |  발행일 2019-01-22 제8면

[포항] 술을 마신 채 자전거를 운전한 50대 남성이 처벌을 받았다. 포항남부경찰서는 21일 이 같은 혐의로 A씨(58)에게 범칙금 3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9월 자전거 음주운전 처벌 규정이 만들어지고 포항 남구지역에서 자전거 음주운전으로 처벌한 사례는 이번이 처음이다.

A씨는 지난 13일 오후 4시30분쯤 포항 남구 연일읍 한 도로에서 술을 마시고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승용차를 들이받아 범퍼 일부를 파손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음주측정 결과 A씨 혈중알코올농도는 0.119%였다. 당시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A씨 행동이 수상해 음주 상태를 측정했다. 지난해 9월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인 상태에서 자전거를 운전할 경우 3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된다. 음주측정에 불응하면 10만원의 범칙금을 받는다. 또 자전거는 도로교통법상 차에 해당돼 사고 발생 땐 자동차와 똑같이 도로교통법 및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적용을 받는다. 자전거 음주운전으로 보행자에게 상해를 입히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 따라 5년 이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을 받는다.

김기태기자 ktk@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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