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장선거 부정행위 철퇴” 3월13일 동시선거 앞두고 경찰, 본격 단속에 나서

  • 임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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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01-23 07:37  |  수정 2019-01-23 07:37  |  발행일 2019-01-23 제8면

경북경찰청은 오는 3월13일 실시되는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의 불법 선거운동 근절을 위해 전담반을 편성하는 등 본격적인 단속에 들어갔다.

1단계로 다음달 25일까지 지역 경찰서마다 수사전담반을 편성해 불법선거운동 및 사이버 공간 흑색선전을 단속한다. 2단계로 다음달 26일부터 선거 당일까지 ‘24시간 선거사범 수사상황실’을 구축해 신고 접수 즉시 출동할 수 있는 대응태세를 갖춘다.

경찰의 중점 단속대상은 금품선거, 온·오프라인을 통한 흑색선전, 불법 선거개입, 선거폭력 등이다. 특히 설 전후 조합원을 상대로 한 금품 제공·사례 약속 등 불법 선거운동이 극심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선거관리위원회 등 유관기관과 공조해 강력한 단속을 펼칠 예정이다.

경찰이 조합장 선거에 촉각을 곤두세우는 것은 다른 선거에 비해 불·탈법이 많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2015년 실시된 제1회 전국동시조합장 선거에선 경북도내에서만 200명이 넘는 선거사범이 적발됐다. 경북경찰청에 따르면 제1회 동시조합장선거에서 150건의 불·탈법 선거를 적발, 209명의 선거사범을 입건했다. 이 가운데 8명이 구속되고 96명이 불구속됐으며, 105명은 내사종결됐다.

조합장선거가 혼탁한 것은 후보자와 유권자 모두 선거법에 대한 안일한 인식 때문이다. 모든 국민이 투표하는 게 아니라 조합원만을 대상으로 한 선거여서 불·탈법을 저지르더라도 서로 말만 맞추면 문제 없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투표하는 사람도 많지 않아 금품제공에 필요한 금액도 상대적으로 적어 금품선거에 쉽게 빠지는 경향도 크다.

경찰은 조합장 선거 관련 범죄 신고자에겐 최고 3억원의 신고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하고, 조합원·도민의 적극적인 신고를 당부했다. 이갑수 경북경찰청 수사과장은 “조합장 선거가 공명선거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수사 과정에서 공정성 등 시비가 발생하지 않도록 엄정한 중립 자세를 견지할 것”이라며 “하지만 불·탈법 선거운동이 적발될 경우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철저히 수사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임호기자 tiger35@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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