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재석 승소…미지급 출연료 6억원 반환

  • 입력 2019-01-23 07:40  |  수정 2019-01-23 07:40  |  발행일 2019-01-23 제11면

방송인 유재석씨가 전 소속사의 도산으로 법원이 대신 맡아 놓은 방송 출연료 6억907만원을 찾아갈 수 있게 됐다.

대법원이 유씨 등과 같은 유명 연예인의 방송 출연계약 당사자는 소속사가 아니라 연예인 본인이라며 연예인이 직접 방송 출연료에 대한 권리를 주장할 수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대법원 3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유씨가 전 소속사 스톰이엔에프(이하 스톰)의 채권자인 정부와 SKM인베스트먼트 등을 상대로 낸 공탁금 출금청구권 확인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원고 승소 취지로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고 22일 밝혔다. 재판부는 “유씨가 갖고 있었던 인지도, 출연계약서가 작성되지 않은 사정 등을 고려하면 방송 3사는 연예인인 유씨가 출연계약의 상대방으로 직접 프로그램 출연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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