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성민원에 직원 성금 사용’ 달서구청 논란 확산

  • 서정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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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01-24 07:37  |  수정 2019-01-24 07:37  |  발행일 2019-01-24 제6면
정의당 대구시당 비판적 논평
“선거법 기부행위 위반 가려야”
우리복지시민연합도 날 세워
“구청장의 지시로 했을 수도”

직원들이 십시일반으로 모은 이웃돕기 성금을 대구 달서구청이 악성민원 해결에 사용한 사실(영남일보 1월23일자 6면 보도)이 드러나자 지역 시민단체와 정당 등이 규탄하고 나섰다. 구청장 지시설, 선거법 위반 여부 등 논란이 확산하는 모양새다.

23일 정의당 대구시당은 논평을 내고 “악성민원 해결을 위해 직원 성금과 자판기 수입금 등 1천만원을 비밀리에 민원인에 전달한 것은 실정법 위반의 여지가 있다”며 “결과적으로 구청이 적법한 근거와 절차 없이 주민에게 돈을 지급한 것이기 때문에 선거법상 기부행위 위반 여부에 대해서도 가려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달서구청의 민원 해결 방식에 대해서도 비판의 날을 세웠다. 정의당은 “도로확장에 따른 보상행정이 문제가 있었다면 예산으로 집행했어야 한다. 그러지 않았다는 것은 절차상 문제가 없었다는 것을 의미한다”면서 “절차상 문제가 없었음에도 악성민원을 해결하려고 직원들이 모은 성금을 사용한 뒤 모범사례라고 억지주장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우리복지시민연합도 이날 성명을 통해 “어려운 이웃을 돕기 위해 공무원들이 자발적으로 모금한 1%나눔운동 기금을 민원해결에 써놓고 구정의 모범사례, 미담으로 둔갑시켰다”며 “민원인에게 1천만원짜리 수표를 전달하고 확인서까지 작성한 뒤 사실을 발설하지 않을 것을 약속하기도 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 같은 행위는 전체 공무원과 빈곤층을 농단한 기금 유용사건”이라고 덧붙였다.

복지연합은 이태훈 달서구청장의 지시 여부에 대해서도 명확히 밝힐 것을 촉구했다. 이들은 “달서구청 한 간부는 ‘민원을 정리하고 구청장의 지시로 진행한 것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지만 이를 믿을 사람은 없다”며 “이태훈 달서구청장은 이에 대해 한줌 의혹 없이 해명하고 관련 공무원을 엄중히 문책해야 한다. 또 대구시의 감사와 사정당국의 수사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은재식 우리복지시민연합 사무처장은 “이번 기금 유용은 달서구청장의 지시 또는 동의하에 이루어진 조직적 범죄행위라는 합리적 의심을 갖기에 충분하다. 그리고 이를 주도한 몇 명은 작년 12월 인사에서 승진을 했다”며 “달서구청장의 조치가 없거나 미흡하면 우리복지시민연합은 행정적, 사법적 조치를 포함한 시민행동에 돌입할 것임을 분명히 밝힌다”고 말했다.

서정혁기자 seo1900@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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