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숙자 등 명의로 원룸 7채 구입, 16억원 담보대출 받고 돈 안갚아

  • 김기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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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01-24 07:38  |  수정 2019-01-24 07:38  |  발행일 2019-01-24 제8면
부동산 대출사기 일당 검거

[포항] 부동산 담보대출을 빙자해 16억원대의 대출사기를 벌인 일당이 검찰에 적발됐다. 대구지검 포항지청은 23일 이 같은 혐의로 전직 금융기관 직원 A씨(48) 등 3명을 구속 기소했다. 또 이들에게 명의를 빌려준 B씨 등 14명을 불구속기소하고 달아난 3명을 지명수배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2016년 9월~2017년 6월 부동산 공인중개사무소 직원 C씨와 짜고 노숙자·유흥업 종사자·전과자 명의를 빌려 포항에 있는 원룸 건물 7채를 사들였다. 전직 금융기관 출신인 A씨는 현직 금융기관 직원과의 친분을 이용해 대출 편의를 봐주고 매매대금을 부풀려 금융기관으로부터 건물 담보대출로 16억원을 빌린 뒤 갚지 않고 공범끼리 나눠 가진 혐의를 받고 있다. 또 A·C씨는 건물을 살 때 B씨 등 자금난에 시달리는 이들에게 수백만원에서 수천만원을 주고 명의를 빌렸다. 금융기관엔 이들이 사업가·직장인인 것처럼 서류를 꾸민 것으로 드러났다. 고의로 대출금을 갚지 않은 부동산은 경매로 넘어갔다. 검찰은 대출 명의자 가운데 1명인 다방 종업원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A씨를 포함한 대출사기단을 적발했다.

검찰 관계자는 “대출을 해 준 금융기관뿐만 아니라 경매로 넘어간 원룸에 사는 서민들도 손해를 봤다”면서 “쉽게 돈을 벌 수 있다는 유혹에 명의를 빌려줬다가는 결국 사기죄로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기태기자 ktk@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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