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농단' 양승태 영장발부…헌정 초유 사법수장 구속수감

  • 정재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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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01-24 07:24  |  수정 2019-01-24 20:19  |  발행일 2019-01-24 제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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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행정권을 남용한 혐의를 받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23일 서울 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밖으로 나서고 있다.연합뉴스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을 받고 있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재임시절 재판에 개입했다는 혐의로 23일 법정구속 됐다. 전직 사법부 수장이 구속되는 것은 헌정 사상 최초다.


 서울중앙지법 명재권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혐의사실이 소명되고 혐의에 관해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 양 전 대법원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양 전 대법원장의 구속으로 사법농단 수사는 한 층 속도를 낼 전망이다.


 서울중앙지검 사법농단 수사팀은 양 전 대법원장이 2011년 9월부터 2017년 9월까지 대법원장 재임 당시 사법행정권을 남용했다며 구속수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고, 결국 받아들여졌다. 검찰이 지난 18일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양 전 대법원장에게 적용한 범죄 혐의 40여개에 이른다. 일제강제징용 피해자들이 일본기업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 개입했다는 의혹이 대표적이다. 또한 양 전 대법원장은 ▲통합진보당 국회·지방의회 의원들의 지위확인 소송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처분 행정소송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 댓글 사건 등의 재판에 개입한 것 외에도 ▲헌법재판소 내부정보 유출 및 사법부 블랙리스트 작성 ▲공보관실 운영비로 비자금 3억5천만원을 조성한 의혹 등도 받는다.


 반면, 양 전 대법원장 측은 도주의 우려가 없고 직권남용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맞섰으나, 결국 사법부 수장 최초로 구속되는 불명예를 안게 됐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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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본부 선임기자 정재훈입니다. 대통령실과 국회 여당을 출입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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