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개월 아이 밥 안먹는다고 어린이집 교사가 볼 꼬집어”

  • 마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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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01-31   |  발행일 2019-01-31 제9면   |  수정 2019-01-31

[칠곡] 칠곡 석적읍 한 어린이집 교사가 만 17개월 된 아이를 학대했다는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경찰은 CCTV 영상 자료를 확보해 정밀분석을 벌이고 있다. 칠곡군·칠곡경찰서에 따르면 아동 학대 신고가 접수된 것은 지난 29일 오후 8시56분쯤이다. 피해 아동 어머니가 직접 112로 신고했다. 경찰이 해당 어린이집을 찾아 CCTV를 확인한 결과 아동학대 정황이 고스란히 드러났다. 급식시간에 보육교사 C씨(여·39)가 강제적으로 아이에게 밥을 먹이는 모습이 확인된 것.

경찰은 CCTV 분석이 끝나는 대로 자료를 확보한 뒤 보육교사 C씨를 불러 조사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영상을 보면 교사가 원생의 볼을 꼬집는 사실이 어느 정도 드러난다”며 “상습적 폭행 여부는 좀 더 조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마준영기자 mj3407@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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