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수 추태 예천군의원 박종철·권도식 제명 확정

  • 장석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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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02-02   |  발행일 2019-02-02 제3면   |  수정 2019-02-02
이형식의원 ‘출석정지’ 결정

예천군의회가 해외연수 중 가이드 폭행 등 추태를 부린 군의원 2명에 대한 제명을 확정했다.

예천군의회는 1일 오전 임시회 본회의를 열고 군의회 윤리특별위원회가 상정한 박종철·권도식·이형식 군의원을 제명하는 징계안을 표결에 부쳤다.

본회의 표결에서 박 의원은 8표 중 찬성 7표, 무효 1표로 제명 징계가 가결됐다. 권 의원도 7명 투표자 전원이 제명에 찬성했다. 그러나 이 의원 제명 안건은 부결됐다. 투표 참가자 6명 중 찬성 4표·반대 2표로 지방자치법과 지역 조례에 따라 제명을 면했다. 이에 따라 예천군의회는 이 의원에 대한 추후 징계 재논의를 거쳐 30일 출석정지와 공개 사과를 결정했다.

군의회 윤리특위는 지난달 30일 회의에서 지난해 12월20일부터 29일까지 7박10일 동안 미국과 캐나다 연수에서 물의를 빚은 이들 3명의 군의원을 불러 소명을 들은 뒤 모두 제명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본회의를 마친 뒤 신향순 부의장이 표결 결과를 발표하는 동안 다른 동료 군의원들은 군의회 청사 앞에서 무릎을 꿇고 엎드려 군민들에게 사죄했지만 성난 민심을 되돌리기엔 역부족이었다.

예천농민회와 예천명예회복 범군민대책위원회 관계자 수 십여명은 이날 표결 결과에 대해 강력하게 항의했다.

김두년 예천명예회복 범군민대책위 사무총장은 “이번 결과에 대해 받아들일 수 없다”며 “이 결과는 예천군민과 전 국민이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2일 오전 예천읍 천보당네거리에서 군민 집회를 열고 의원 전원사퇴 촉구를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농민회 관계자는 “누가 누구를 제명하느냐”면서 “명백한 셀프 징계이기 때문에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제명된 이들 의원이 불복해 법원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과 제명 취소 소송을 할 경우 결과가 나올 때까지 의원직은 유지할 수 있다. 이와 관련, 권 의원은 “설 연휴기간 시간을 갖고 고민하겠다”고 짧게 답했다. 박 의원의 해명을 듣기 위해 전화통화를 수차례 시도했으나 연락이 닿지 않았다. 한편 예천군의회는 이번 제명 결정으로 2명이 제명됨에 따라 재적의원이 기존 9명에서 7명으로 줄었다.

예천=장석원기자 history@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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