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간작업 대구환경미화원 또 큰 사고

  • 민경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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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02-11 07:18  |  수정 2019-02-11 07:18  |  발행일 2019-02-11 제2면
노동단체 “주간에 생활폐기물 처리를”

대구에서 야간 작업하던 환경미화원의 안전사고가 또 발생하면서 노동계가 재발방지 대책 마련 등을 촉구하고 나섰다. 10일 북구청 등에 따르면 지난달 23일 오전 4시20분쯤 북구 구암동 한 도롯가에서 종량제 쓰레기 봉투를 수거하던 A청소용역업체 소속 환경미화원 B씨(67)가 5t 청소차 뒷부분 회전판에 왼쪽 팔이 끼이는 사고를 당했다. B씨는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지만 팔꿈치 아랫부분을 잃고 말았다. 앞서 2017년 A업체 소속 또 다른 환경미화원은 야간작업 중 음주차량에 치여 숨졌다.

상황이 이렇자 생활폐기물 처리 대행 용역업체 소속 환경미화원 등으로 구성된 지역 노동단체는 대구시에 생활폐기물처리시설 개방 시간을 현재 오전 3시에서 오전 6시로 변경해 줄 것을 요구했다. 또한 야간 수당을 지급하지 않고 야근을 지시하는 업체에 대한 지도·감독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대천 지역연대노조 위원장은 “환경미화원이 야간작업 중 사고를 당하는 경우가 매년 되풀이되고 있지만 행정당국은 아무런 대책도 마련하지 않고 있다. 노동당국은 속히 지역 내 생활폐기물 처리 대행업체에 대한 전수조사를 벌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수당조차 지급하지 않고 야간작업을 지시하는 업체를 처벌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북구청은 노동당국의 조사결과에 따라 행정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해당업체의 위반사항이 확인될 경우 ‘대행 용역’ 계약해지도 고려하겠다는 입장이다. 북구청 관계자는 “해당 업체는 산재 및 단체 보험에 가입돼 있다. 사고에 대해서는 노동당국이 근로기준법이나 근로자 보호지침 등을 준수했는지에 대해 정밀하게 조사 중인 것으로 안다”며 “생활폐기물 처리시설 주간 운영(오전 6시 개방)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공감하고 있어 지난해 대구시에 이 같은 의견을 전달했다”고 말했다.

한편 A업체 소속 일부 환경미화원은 지난해 주간 근무를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자 노동청에 신고했다. 이에 A업체는 이들에 대해 정직 및 감봉 등의 징계를 내려 ‘갑질’ 논란에 휩싸인 바 있다. 민경석기자 mean@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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