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박판서 갈등 50년지기 찌른 60대 징역 3년형

  • 강승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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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02-11 07:31  |  수정 2019-02-11 07:31  |  발행일 2019-02-11 제6면

도박판에서 생긴 앙금으로 분을 참지 못해 50년지기를 흉기로 찌른 60대 택시기사에게 법원이 징역형을 내렸다. 대구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손현찬)는 10일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최모씨(65)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지법에 따르면 최씨는 지난해 11월3일 중·고 동창인 A씨를 집에서 가져온 흉기로 1회 찔러 전치 6주의 상처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범행 전날 최씨는 A씨 등과 벌인 도박판에서 13만원을 잃어 기분이 좋지 않은 상태에서 A씨가 자신에게 욕설을 하자 앙심을 품은 것으로 알려졌다. 또 최씨는 A씨가 돈을 딴 상황에서 시간말이(돈을 딴 사람이 게임을 그만두기 1시간 전쯤 그 사실을 미리 알리는 것) 법칙을 지키지 않고 갑자기 게임을 그만두겠다고 하자 분통을 터뜨린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이 사건으로 피해자와 그의 가족은 상당한 정신·신체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 엄중한 처벌을 내리는 것이 마땅하다”며 “다만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강승규기자 kang@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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