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행 전날 최씨는 A씨 등과 벌인 도박판에서 13만원을 잃어 기분이 좋지 않은 상태에서 A씨가 자신에게 욕설을 하자 앙심을 품은 것으로 알려졌다. 또 최씨는 A씨가 돈을 딴 상황에서 시간말이(돈을 딴 사람이 게임을 그만두기 1시간 전쯤 그 사실을 미리 알리는 것) 법칙을 지키지 않고 갑자기 게임을 그만두겠다고 하자 분통을 터뜨린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이 사건으로 피해자와 그의 가족은 상당한 정신·신체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 엄중한 처벌을 내리는 것이 마땅하다”며 “다만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강승규기자 kang@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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