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단속 피해 달아나던 승용차 바다로 추락해 동승자 1명 숨져

  • 김기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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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02-11   |  발행일 2019-02-11 제8면   |  수정 2019-02-11
과속하다 커브길 속도 못줄여

[포항] 음주운전 단속을 피해 달아나던 승용차가 바다에 추락해 함께 탄 1명이 숨졌다. 포항북부경찰서는 10일 음주 및 위험운전으로 동승자를 숨지게 한 혐의로 운전자 A씨(25)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9일 오전 2시20분쯤 포항 북구 용흥네거리에서 음주 단속을 피해 3㎞ 가량을 달아났다. 음주단속 현장을 보고 멈춘 A씨 차량을 수상하게 여긴 경찰관이 접근하자 라이트를 끄고 도주한 것. 이어 A씨가 운전한 승용차는 빠른 속도로 달리다 커브 길에서 속도를 줄이지 못하고 북구 동빈내항 앞바다로 추락했다. 사고 직후 운전자 A씨는 스스로 탈출했다. 그러나 함께 타고 있던 B씨(24)는 승용차에서 빠져나오지 못해 숨졌다.

구조에 나선 해경 관계자는 “사고 직후 30여분 만에 동승자 B씨를 발견했다”며 “구조했을 당시엔 이미 심정지 상태였다”고 말했다. 음주측정 결과 A씨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인 0.107%로 나타났다. 포항북부경찰서 관계자는 “A씨가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하다가 경찰이 쫓아와 도망을 갔다’고 진술했다”고 밝혔다.

김기태기자 ktk@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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