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한국당 추천 5·18조사위원 2명 임명 않기로…재추천 요청

  • 입력 2019-02-11 00:00  |  수정 2019-02-11
"권태오·이동욱, 법에 규정된 자격요건 충족 못 해"…차기환만 임명키로
靑 "5·18 역사·법적 판단 끝…'괴물집단' 발언 국민합의 위반"

 문재인 대통령은 11일 자유한국당이 5·18 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으로 임명할 것을 추천한 3명 중 권태오 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장, 이동욱 전 월간조선 기자를 임명하지 않기로 했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청와대는 권 전 사무처장과 이 전 기자에 대해 재추천을 요청하는 공문을 국회로 보냈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대변인은 "두 사람의 경우 법에 규정된 자격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재추천을 요청한 이유를 설명했다.


 이는 5·18 진상규명특별법에 명시된 '법조인, 교수, 법의학 전공자, 역사연구가, 인권활동가 등 분야에서 5년 이상 경력이 있어야 한다'는 요건에 어긋난다는 의미라고 김 대변인은 부연했다.


 김 대변인은 "5·18 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는 특별법에 따라 구성돼야 하며국회에서 합의된 입법 취지와 오랜 세월 이뤄진 국민적 합의 정신에 기초해 구성돼야 한다"며 "향후 활동에서 우려가 불식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앞서 한국당은 지난달 14일 김 전 사무처장, 이 전 기자와 함께 차기환 전 수원지방법원 판사 등 3명을 위원 후보자로 추천했다.


 이 가운데 차 전 판사의 경우, 김 대변인은 "5·18에 왜곡·편향된 시각을 가진것으로 우려할 만한 언행이 확인됐으나 법률적 자격요건 갖춰 재추천을 요청하지는 않았다"고 설명해 차후 임명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청와대는 후보자의 자격요건을 공식적인 이유로 내세우긴 했지만, 한국당 추천 인사 중 2명의 임명을 거부한 것에는 5·18 민주화운동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이 필요하다는 문 대통령의 의지가 반영됐다는 분석이 나온다.


 한국당 추천 인사들은 추천 이후 편향성 문제가 논란이 되며 5·18기념재단과 5·18 민주유공자 유족회 등 관련 단체들로부터 강한 비판을 받아왔기 때문이다. 이 전 기자는 지난 1996년 한 매체에 '검증, 광주사태 관련 10대 오보와 과장'이라는 제목으로, 당시 검찰의 5·18 민주화운동 재수사 결과와 관련한 언론보도가 왜곡됐다고 주장해 5·18 관련 단체들로부터 공개 사과 요구를 받았다.


 한미연합군사령부 작전참모부 특수작전 처장 등을 지낸 권 전 사무처장에 대해서도 단체들은 "상임위원으로 추천된 권태오 씨는 군 복무 시절 주특기가 작전이었다"며 "5·18 민주화운동과 관련해 어떤 전문성이 있는지 의심스럽다"고 비판해왔다.


 아울러 한국당 소속 일부 의원들의 '5·18 망언' 파문이 확산하며 5·18 진상규명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고 있다는 점 역시 이런 결정의 배경이 된 것으로 보인다. 김 대변인은 "한국당 김순례 의원이 '5·18 유공자라는 이상한 괴물집단'이라는표현 등 망언을 한 것에 대한 청와대 입장이 있나"라는 질문에 "국민적 합의를 위반하는 발언"이라고 비판했다.


 김 대변인은 "5·18 민주화운동에 대해서는 이미 역사적, 법적인 판단이 끝났다고 생각한다"며 "당시 헌정질서 파괴 행위자에 대해 이미 법적 심판이 내려졌으며, 5·18 민주화운동 희생자는 이미 민주화운동 유공자 예우를 받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재요청으로 오히려 진상조사위의 활동이 늦어질 수 있다는 의견도 나왔다.


 이에 대해 김 대변인은 "그런 우려를 했기에 저희도 신중하게 검토에 검토를 거듭했다"며 "그러나 청와대가 판단한 내용이 국민적 합의에 기초한 것이고 국민적 합의에 일치된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이어 "한국당도 국민의 뜻에 따를 것으로 생각한다. 이른 시일 내에 재추천해줄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추천한 일부 인사에 대해서도 법적인 제척 사유가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논의해봐야 하는 사안"이라며 "그렇다 할지라도 위원회 구성을 못 하도록 하는 정도의 사유는 아니다"라고 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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