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서구청 “성서 열병합발전소 인허가, 대구시장이 결정권자”

  • 서정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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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02-13 07:21  |  수정 2019-02-13 07:21  |  발행일 2019-02-13 제2면
반발 커지자 구청·시 핑퐁게임
市, 해당 사안 법적인 검토작업

대구 달서구청장에게 넘겨졌던 성서 열병합발전소 인허가 최종 결정권이 다시 대구시장에게 넘어갔다. 시와 구청이 열병합발전소 인허가 절차를 사실상 허가해 주고 시민 반발이 커지자 뒤늦게 서로에게 결정을 미루는 모양새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12일 달서구청은 “최근 열병합발전소 건립 최종 결정권자가 대구시장임을 관계 법률을 통해 확인했다”고 밝혔다. 고형연료 허가 이전에 대구시로부터 착공 및 준공을 위한 변경 승인을 받아야 하기 때문이다. 현재 리클린대구<주>의 사업 시행 기간은 오는 5월31일까지다. 허가 권한을 가진 대구시에 ‘2차 일반산업단지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변경승인’을 받아야 한다. 관련법에 따라 시가 추가 승인을 하지 않으면 리클린대구는 열병합발전소 건설을 진행할 수 없다. 책임 소재가 달서구청장에서 대구시장으로 다시 넘어가게 된 것이다.

시와 구청이 당초와 달리 열병합발전소 건설 반대로 입장을 선회한 시점은 산업단지 용도변경 허가, 산업부의 발전사업 허가, 건축 허가 등 인허가 절차가 대부분 마무리된 상태였다. 하지만 환경단체와 주민 반발이 커지자 시와 구청은 당시 남은 절차인 산업부의 공사계획 인가, 구청의 연료사용 허가, 환경부의 통합환경 허가를 두고 책임 소재를 미뤘다.

시는 구청의 ‘고형연료 사용 허가’를 열병합발전소 건립을 막을 수 있는 결정적 카드로 봤다. 이 같은 시 계획은 지난해 11월29일부터 바뀐 법에 따라 가능했다.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연료사용 허가는 기존 ‘신고제’에서 ‘허가제’로 법이 강화됐다. 즉 연료 사용허가를 받기 위해선 구청장의 허가가 반드시 필요하다. 이에 시는 ‘달서구와 협조를 통해 연료사용 허가 부분에 대해 엄격한 규제를 하면 현재 추진 중인 방식으로는 건립이 안 될 수 있다’며 사실상 달서구청장에게 책임을 돌렸다.

이에 권영진 시장의 지난 송년회 발언이 다시 주목받고 있다. 권 시장은 당시 기자간담회에서 “성서산단 열병합발전소 건설 결정은 잘못된 것”이라며 “행정력을 동원해서라도 시설이 대구 도심에 못 들어오게 하겠다"고 반대 뜻을 명확하게 밝혔다. 시는 현재 권 시장의 발언을 뒷받침하기 위한 법률 찾기에 고심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사업 변경승인 기간 연장과 관련해 법적인 사안을 검토하고 있는 중”이라고 말했다. 서정혁기자 seo1900@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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