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
박순자 의원 아들의 특혜 논란이 불거졌다.
국회 국토교통위원장인 자유한국당 박순자 의원의 아들이 국회출입증을 발급받아 자유롭게 드나든 것으로 알려져 특혜 논란이 제기됐다.
13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간 기업에서 대관·홍보 업무를 담당하는 박 의원의 아들은 박순자 의원실 `입법 보조원`으로 등록, 24시간 국회 출입이 가능한 출입증을 발급받아 작년 상반기부터 최근까지 사용했다.
국회를 방문하는 외부인들이 안내 데스크에서 신분증을 제출하고 방문증을 작성한 뒤 당일 출입 허가를 받아야 하는 절차를 생략한 것.
박 의원은 "급여는 안 받는 자리로 알고 있는데 제가 모르게 보좌관하고 얘기됐는지, 일주일 전에 보좌관에게 보고받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회의원이 엄마고 아버지면 국회 들어오는 게 뭐가 어렵겠나. 절반 이상 관리를 해주는 건 사실"이라고 해명했다.
박순자 의원은 연합뉴스를 통해 "출입증 발급 사실을 최근에야 알았다. 아들과 보좌진이 이야기해서 한 일 같다"며 "미리 꼼꼼히 챙기지 못한 제 불찰로, 그 사실을 안 직후 출입증을 반납하도록 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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